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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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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업무 및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제공, 생애 능력개발 상담·교수 업무와 그 밖의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 계획 등 관련 업무 수행

자격요건

평생교육법 제24조 1항에 의거하여 2급 평생교육사는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10과목, 평균성적 80점이상)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로 졸업 시 제출된 서류를 기반 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자격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평생교육사 자격검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발급

* 신청내용 수정 및 신청서류 보완 미비 시 자격증 검정 및 교부 불가

이수절차

  • 평생교육사이수신청서를 제출한 다음학기부터 평생교육사과정의 과목을 신청하여 졸업이전까지 이수함을 원칙으로 함.
  • 01

    이수신청서 작성/제출

    • 학기말 신청 기간내
    • 평생교육이수신청서 제출
  • 02

    관련교과목 이수

    • 필수 5과목/ 선택5과목 (관련과목 현황참고)
  • 03

    현장실습기관선정 및 실습신청

    • 선수과목이수자중 평생교육실습 수강신청자
    • 현장실습기관 선정기간(4월, 10월)
  • 04

    하계/동계 방학중 실습

    -
  • 05

    평생교육사 자격증발급신청

    • 학위취득자 중 조건 충족자
    • 졸업일 이후 3일내 신청
  • 06

    자격검증 및 자격증 발급

    국가평생진흥원

* 2014-2학기부터 평생교육실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08학번이전입학자 제외)
평생교육사관련 필수과목(선수과목 : 평생교육론,평생교육방법론,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을 모두 이수한 자가 2014-2학기 『평생교육실습』교과목 수강 및 2014-동계 평생교육실습이 가능하므로 선수과목부터 이수하도록 함.
예시 : 2014-2학기 평생교육론 ,평생교육실습 동시 수강신청 불가

관련과목

관련과목 - 구분, 구분, 교과목명, 영역필수사항, 총이수 학점
구분 구분 교과목명 영역
필수사항
총이수
학점
2008년
이전
입학생
필수 평생교육론, 인간자원개발론, 성인학습 및 상담론,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방법론, 원격교육활용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7과목 10과목
20학점
이상
평생교육실습(3주이상) PASS
선택 청소년교육론, 노인교육론, 여성교육론 3과목
2009년
이후
입학생
필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실습(4주이상) 5과목 10과목
30학점
이상
선택 실천영역
(1과목이상)
노인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5과목
방법영역
(1과목이상)
인적자원개발론, 원격교육론 5과목

현장실습

현장실습 목적 및 목표

현장실습의 목적

구조화된 실천적 경험을 통해 교과에서 습득한 평생교육 지식, 기술, 태도를 통합적으로 체화함으로써 평생교육 현장 전문성 향상

현장실습의 목표

  • 양성기관에서 배운 평생교육 관련 이론을 실습현장에 적용 및 실천
  • 평생교육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올바른 태도와 자질 함양
  • 실습현장의 조직 내 인간관계가 갖는 역동성 이해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평생교육 현장에 따른 구체적인 직무를 이해하고, 수행방법 습득
  • 평생교육사로서의 삶의 준비와 소질과 적성이 갖춰졌는지 실습생 스스로 평가·검증
  • 실습생 자신의 직업적 적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경력개발 계획 수립의 기회 제공

신청대상

평생교육 필수과목(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을 모두 이수한 후 평생교육실습 과목 수강자

실습시기

3학년 동계 또는 4학년 하계/동계방학 중

실습신청

매학기 초 신청기간 내 (실습기관 및 인원제한으로 학기초 실습기관 선교섭)

제출서류

평생교육현장실습신청서[부록1] 및 자기소개서[부록2]

실습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 [부록 7]평생교육기관 유형 참조

실습시간

최소 4주간(최소 20일 이상) 총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반드시 실시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5회(월~금) 실습 진행을 권장
    ※ 단, 야간 및 휴일실습은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실습지도자가 반드시 근무하여야 함
  • 점심 및 저녁시간은 총 160시간의 실습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실습비

실무실습에 소요되는 실습비는 개인부담이며 실습 전 실습기관 납부

실습지도자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팀장급 이상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직원이어야 함.

  • 실습생은 실습기간 동안 일자별로 실습지도자의 지도내용을 실습일지에 매일 기록(수기작성)하고 실습지도자에게 검토받아야 함.

*실습일지 내용 수정 시, 실습생의 임의수정 불가. 반드시 해당 부분에 취소선(한줄)을 그리고, 실습지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실습관련 서류 안내

실습관련 서류 안내 - 구분,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 비고
구 분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 비고
실습전 평생교육현장실습신청서 [부록1] 실습신청자
→ 학사지원과
자기소개서 [부록2]
실습의뢰결과회보서 [부록3] 실습기관
→ 학사지원과
평생교육 전담경력확인서 [부록4] *실습면제자해당
실습후 평생교육실습일지 [별권] 실습기관/실습학생
→ 학사지원과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부록5]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 [부록6]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신청대상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이수자 중 졸업자

신청기간

학위수여식 당일 (졸업일 이전 학사공지 참조)

제출양식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부록8]

자격증배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월졸업자는 5월, 8월졸업자는 11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 예정

유의사항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및 취득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의 기본 사실 변경 시 학적사항이 일치되도록 변경사항 필히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