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학사정보

더 큰 꿈을 키우는 힘, 중부대학교입니다

휴학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또는 군입대로 인해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

휴학의 종류 및 정의

휴학의 종류 및 정의 - 구분, 신청시기, 제출서류, 휴학기간, 신청방법, 비고
구분 신청시기 제출서류 휴학기간 신청방법 비고
일반(가사,질병)휴학 개강일이전 공지기간
~수업일수 1/3이내
- 휴학원
- 진단서(해당자)
1년 1학년 재학중 휴학 불허
(질병휴학예외)
입대휴학 입영통지서 발급 후 입영일 2주 전 - 휴학원
- 입영통지서
(복무확인서)
군 복무기간 -

휴학의 제한

일반휴학은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연속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신청절차

  • 종합정보서비스로그인 → 신청정보 → 휴학신청 입력 및 저장 후 출력(도장날인)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및 승인(전공/학과)
  • 휴학원 제출(교무과)

휴학원 취소

  • 입대휴학자의 귀향조치 시 - 1주 이내 휴학 취소 또는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 일반휴학자의 휴학포기 시 - 휴학원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복학 또는 휴학취소사유서(철회원)을 제출하여야 함

유의사항

일반휴학 기간 중에 군입대를 하는 경우 및 군입대자라도 휴학절차를 밟지 않으면 제적처리 될 수 있음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

복학의 종류

복학의 종류 - 구분, 신청시기, 신청방법, 비고
구분 신청시기 신청방법 비고
일반복학 동·하계방학 중 복학기간 종합정보서비스 로그인 → 신청정보 → 복학신청 입력 및 저장
제대복학 동·하계방학 중 복학기간
(학기 개시일 이후 전역자
-수업일수 1/4선이전)

신청절차 유의사항

  • 휴학 후 소정 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복학으로 제적 될 수 있음
  • 휴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학부학생이 복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복학학기의 수강신청에 따른 학년진급으로 추후 장학기준에 제외 될 수 있음. (상담문의:교무과)
  • 복학은 휴학당시에 재적하였던 전공(학과)로 허가함
    단, 통폐합된 학과의 복학생은 유사학과 또는 통합학과로 전과 신청에 따라 처리하여 허가하며, 이 경우 전과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

자퇴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퇴학하는 것

신청절차

  • 자퇴원 작성(본인 및 보호자 도장 날인) 및 첨부서류지참(홈페이지-학사정보-학사자료실-자퇴원 출럭 작성)
  • 학생상담센터 상담
  •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학과장 상담 및 승인(전공/학과)
  • 학생복지과, 도서관 확인
  • 자퇴원 제출(교무처 교무과)

제출서류

  • 자퇴원 (홈페이지-학사정보-학사자료실-자퇴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학생과 보호자 주소지 상이시)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발급
  • 보호자 통장 (은행/예금주/계좌번호) 사본 1부(등록금 반환 해당자)

유의사항

우편으로 자퇴원 신청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제적

제적요건(미등록,미복학,징계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칙에 의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

제적요건

  • 휴학기간 경과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이중학적이라고 판명된 자
  • 사망, 질병, 기타 학업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으로 무단결석 1개월 이상인자

절차

  • 제적 요건별 대상자 명단 전공(학과) 공지 및 개별상담
  • 제적대상자 학적처리
  • 전공(학과)에 제적생 명단 통보
  • 학생 및 학부모 제적 통지

재입학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으로 제적된 자로서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할 경우 심사하여 입학을 허가하는 것

절차

재입학원 작성 → 학과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학과장)승인 → 재입학원 제출(교무처 교무과)

* 신청시기 : 1학기 재입학(2월초), 2학기 재입학(8월초) 홈페이지 학사공지 참조

제출서류

  • 재입학원 (홈페이지-학사정보-학사공지-재입학)
  • 학적부 1부
  • 성적증명서1부
  • 증명사진(3×4) 1매

유의사항

  • 재적하였던 전공(학과)에 결원이 있는 경우 동일 전공(학과) 및 학년에 한하여 허가함
  • 재입학 신청 후 재입학 등록기간 내 등록금 미납 시 재입학 취소됨

개인사항(주소 또는 개명)변경

개인사항(주소 또는 개명)변경 - 변경내용, 제출서류, 제출처, 처리기간, 비고
변경내용 제출서류 제출처 처리기간 비고
보호자 주소변경(우편물 수령지)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확인)
교무과 즉시
학적부 정정(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초본
(변경 전후 내용 확인)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