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침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 따라 중부대학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지침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교의 해당 행정정보공개 부서에서 생산 보관중인 학사 및 행정정보에 대하여 적용한다. 사전 정보공개는 본교 홈페이지 및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대학의 주요 현황을 공개한다.
- 제3조(행정정보공개 업무의 처리방법)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본교의 행정정보공개 자료 대상은 별첨 1의 행정정보공개 목록에 한해서만 자료를 제공하되 별첨 1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무부서장의 검토 및 결정 후 자료를 제공한다. 자료 제공방법은 청구인의 행정정보공개요청서에 의한다.
- 2. 정보 공개 및 자료 제공에 관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비공개 사항), 해당 실무부서장은 심의회에 정보공개(제공)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구(별첨 3 양식)해야 하며, 최종 심의회를 거쳐 청구인에게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심의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를 참고·준용할 수 있다. 심의회의 공개여부 결정이 기밀사항 등으로 불가할 경우 해당 부서 실무자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3.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제공해야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4.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을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보관)
- 1. 행정정보를 제공(공개)한 모든 자료는 각 해당부서에서 저장·보관한다.
-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및 각 행정정보공개 실무자)
- 1.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2. 각 행정정보공개 실무자는 대학행정정보공개 운영 실무자로 지정 운영한다.
-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2.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지원처장이 되며, 교무·학사분과위원, 학생·취업분과위원, 기획분과위원, 입학·홍보분과위원, 행정·시설분과위원(위원장 겸직), 대외·국제분과위원, 평생교육분과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총무 담당자로 한다.
- 제7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공(공개)된 정보 이외의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자료공개 및 자료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비공개 사항 등의 심의
- 2.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제8조(심의회 운영)
- 1.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해당 실무 부서장을 위원장이 위원으로 지명하여 출석토록 한다.
- 2.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3.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것으로 본다
- 제9조(정보공개 교육)
- 1. 정보공개 전담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직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 한다.
- 2. 행정정보공개 운영실무자는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될 경우 후임자에게 충분한 인수인계를 실시한다.
- 3.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란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제10조(기타사항)
본교는 정보공개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최대한 협조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확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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