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 운영절차
행정정보공개 업무절차
청구인의 행정정보공개요청서 접수 → 각 해당부서의 행정정보공개 운영실무자 통보 → 각 부서의 행정정보공개 운영실무자는 창구인의 행정정보공개 요청서의 정보취득 법에 의해 자료 제공(공개)
행정정보공개 목록 이외의 청구인 요청에 의한 업무절차
청구인이 요청한 행정정보 목록 이외의 사항 확인 → 실무부서 검토 및 부서장 결정 후 자료 제공(공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실무부서장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실무부서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심의요구 신청서 제출(제출처 : 총무과) → 심의회 개최 및 최종 공개여부 결정 → 심의회 결정사항에 대해 청구인에게 통보
TIP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및 정보제공
-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수 없는 때에는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를 결정기간을 연장할수 있음. 이 경우 부서별 실무 담당자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청구인의 행정정보 요청이 비공개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부서장 검토후 최종 심의회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
- 담당부서
- 총무과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