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검색(중부AIV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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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홈페이지
석사학위과정 중 직전학기 평균점수가 98점 이상인자는 매학기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과정 중 직전학기 평균점수가 98점이상인자는 매학기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제22조(학점인정 및 학점교환) 국내·외의 타 대학원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가 본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때에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그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과목으로서 본 대학원의 개설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대하여서는 사정을 거쳐 석사학위과정은 6학점까지, 박사학위과정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교내·외의 타 대학원 또는 학과간 공동강좌 및 주임교수의 허가를 받은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에는 9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본교 학사과정자로서 대학원 교과목 수강자가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시 6학점까지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항과 제3항의 학점인정으로 인하여 수업연한이 단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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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전공
제1장 총 칙제1조(명칭) 본 학생회는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학회는 경찰행정학과 소속 학생(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나아가 창조적인 학술연구와 민주적인 대학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제3조(회원의 자격)학회의 회원은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재학생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상실)학회의 회원은 제적이나 퇴학 또는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발견 될 시 학회를 탈퇴시킴으로써 자격을 상실한다.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학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회원은 중부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및 본 학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회원은 학교의 교육 및 지도방침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게시판 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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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학교
2025-04-01 09:33:26
(금) 17:00까지 접수된 응시원서까지만 유효○ 접수장소 : 기상청 청년인턴 채용 홈페이지(https://kma.career.co.kr)※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능○ 접수방법 등 유의사항■ 지원코드 하나에만 단일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 불가)※ 응시하고자 하는 지원코드 외 타 응시코드로 응시하였을 경우 불합격 처리■ 기상청 청년인턴 채용 홈페이지 사용 및 장애 문의 : 02-2006-9528※ 그 외 담당업무 및 근무환경 등은 지원코드 별 근무예정기관으로 문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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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학과
2024-12-06 10:00:00
정 의 : 학습경험 학점 인정제란 학칙 제37조에 의거 개인이 국내외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 및 근무를 통해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경험을 학교의 공식적인 평가 절차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대 상 : 전 학년 재학생 3. 인정범위 가. 인정학기 : 2024학년도 동계(W학기) 계절학기 나. 이수구분 : 전공 다. 평가점수 : P/F 4. 접수기간 : 2024.12.02.(월) ~ 2024.12.13.(금) (※ 접수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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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원
2024-12-03 15:11:10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수료증 발급 관련 안내]안녕하세요.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과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2024학년도 및 이전 타 학기 수료증을 받고자 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메일로 아래 내용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확인 후 수료증을 발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성함, 해당 학기, 들었던 수업 명, 연락처] 수료증 발급 기간은 최대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해당 학기가 정확히 확인이 불가능하신 선생님들께서는 "해당년도, 계절" 만 작성 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이메일주소 : jbacei1144@gmail.com늘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과 함께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배상031-8075-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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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학교
2024-11-27 14:51:34
정의 학습경험 학점 인정제란 학칙 제37조에 의거 개인이 국내외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 및 근무를 통해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경험을 학교 의 공식적인 평가 절차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상: 전 학년 재학생 3. 인정범위 가. 인정학기: 2024학년도 동계(학기) 계절학기 나. 이수구분 전공 다. 평가점수: P/F 4. 접수기간: 2024.12.02.(월) ~ 2024.12.13.(금) (※ 접수 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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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체육교육과
2024-06-12 10:13:55
정 의 : 학습경험 학점 인정제란 학칙 제37조에 의거 개인이 국내외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 및 근무를 통해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경험을 학교의 공식적인 평가 절차를 통해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대 상 : 전 학년 재학생 3. 인정범위 가. 인정학기 : 2024학년도 하계(S학기) 계절학기 나. 이수구분 : 전공 다. 평가점수 : P/F 4. 접수기간 : 2024.06.12.(수) ~ 2024.06.21.(금) (※ 접수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