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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학전공
방송국, 광고 및 패션스튜디오, 신문사, 잡지사, 온라인 저널리즘 매체, 기업홍보실, 사진작가,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업체, 중등교사, 대학교수, 웨딩 및 베이비 스튜디오, 이벤트업체 등 취득 자격증2급 문화예술교육사, 사진기능사, 컬러리스트, 평생교육사 GTQ1,2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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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지원센터
제15조(성인지 교육에 관한 업무)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해야 한다. 1.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2회 이상 2.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4회 이상 3.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교육 실시 이후에는 이수자 명부(온라인 이수자 명단 포함)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6조(교원양성기관평가에 관한 업무) 센터는 교원양성기관평가 준비를 위하여 사범학부, 교직과정 설치학과, 교육대학원 및 유관부서와 적극 협력한다. 센터는 교원양성기관 자체평가 관리를 위하여 사범학부, 교직설치학과, 교육대학원 및 유관부서에 필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