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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꿈을 키우는 힘, 중부대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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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예비군대원 전입 및 전출 신고절차 예비군 전입 신고전입신고 대상자예비군으로서 지역예비군 또는 타 직장예비군에 편성되었다가 임용(채용등),입학(신입학,편입학,재입학),복학 등의 사유가 발생한자전입신고 기간 학 생 : 입학(신·편입학,재입학),복학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신고 교직원 : 임용(채용 등)일 당일 신고전입신고 방법 : 방문신고 및 제출 국제캠퍼스(충청) : 웅재관 207-1호(11번 건물), 041-750-6549 / fax : 041-750-6831 창의캠퍼스(고양) : 세종관 328-1호, 031-8075-1081(fax : 031-8075-1082)* 홈페이지에서 편입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서명 날인)후 제출시 신속 처리 가능 (3페이지 중 1페이지만 출력 후 작성, 2~3페이지는 작성요령 참고) 편입신고서(양식) 다운로드다운로드* 방문신고 제한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된 예비군안내-붙임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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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증명서1부 증명사진(3×4) 1매유의사항 재적하였던 전공(학과)에 결원이 있는 경우 동일 전공(학과) 및 학년에 한하여 허가함 재입학 신청 후 재입학 등록기간 내 등록금 미납 시 재입학 취소됨개인사항(주소 또는 개명)변경 개인사항(주소 또는 개명)변경 - 변경내용, 제출서류, 제출처, 처리기간, 비고 변경내용 제출서류 제출처 처리기간 비고 보호자 주소변경(우편물 수령지)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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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편성대상 : 신규임용 및 채용된 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신고 병역면제자(판정검사 결과 6급 판정자) 및 병역준비역(판정검사 결과 5급 판정자) 20세부터 40세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 편성제외대상자 : 고등학교, 대학교 및 주간석사과정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만성허약자로서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재심사 대상자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 자(주민등록말소자 포함)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민방위대원 신고 지역 또는 타 직장민방위대에 편성되었다가 본교 직장민방위대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간 : 전입 후 14일 이내 문 의 처 : 각 캠퍼스 예비군대대 사무실 * 충청캠퍼스 민방위대상자는 금산군 추부면사무소에 신고(041-750-3124) 민방위 교육운영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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