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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전공
제2조(제복 착용의 예외)제8장 제34조 제4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지도부장은 체육실기 및 시험기간 중에도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복을 착용시킬 수 있다. 또한 제복 착용을 아니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직접 그 사유를 문답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부칙은 201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한사항에 관한 적용례)제40조 제3항의 학칙은 부칙 시행 후 타당한 내부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부적 절차를 진행한 때부터 적용한다. 다만, 내부적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를 위 학칙에 위배된다고 보여지는 회원이 직접 증명하여야 하며 위 학칙은 언론 및 기타 SNS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부칙은 긴급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규정한 부칙이며 202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