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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상기 권고사항에 따라 교수-자년 간 강의수강이 발생시에는『교수-자녀간 수강신청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 전에 반드시 학부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 중부대학교

    그러나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명칭의 교과목은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으며 기초·교양필수과목은 교류교육 대상과목에서 제외합니다.학점인정 절차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류교육 종료 후 성적표와 성적인정신청서를 소속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교류학점 성적표 및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해당학기의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취득학점은 학기 당 2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고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실명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내용에 따라 본교의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외의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할 경우에 학적부의 해당 학기에 "외국대학이수 교과목명(국가명)"로 표기합니다.

  • 교원양성지원센터

    선발 후 학생에게 통보 전적 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자가 동일학년 및 전공에 편입한 경우 편입한 전공의 교육부 인가 정원 여석이 있을 때에만 교직과정 이수를 신청 가능일반 교직 전공과목 세부 이수 기준 창의캠퍼스(고양캠퍼스) 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표시과목 전공 교육부고시 기본이수과목 기본이수과목(7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교과교육영역(필수) 사진영상학과 사진교육론 - 사진교과교육론 사진학개론 -

  • 교원양성지원센터

    학과 통폐합 등으로 교직과정이 폐지된 학부(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는 학생은 교직과정 이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 8 조(교직과목의개설에 관한 업무)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과목의 개설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규정된 교과목으로 한다. 학년 및 학기에 따른 구체적인 교직 과목명, 개설 과목 수, 개설 순서는 교원양성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다. 교직과목 담당 교수자와 요일 및 시간은 교직과에 의뢰하여 선정한다. 비전임 교수자(시간강사, 겸임교수 등)를 초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직(학)과의 요청을 받아 교원인사과에 의뢰한다.

  • 뷰티케어전공

    1학년 학기, 분류, 과목명 학기 분류 과목명 1 학부기초 외모관리와 스타일 전공 뷰티디자인론 뷰티학개론 2 전공 조형실습 퍼스널뷰티 헤어컬러링 피부미용 2학년 학기, 분류, 과목명 학기 분류 과목명 1 전공 뷰티컬러디자인 살롱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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