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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생활관

    구분별 환불금 구 분 환 불 금 개관 전 전액 환불 개관 일수 1/4 경과 전 입사비 3/4 환불 개관 일수 2/4 경과 전 입사비 2/4 환불 개관 일수 3/4 경과 전 입사비 1/4 환불 개관 일수 3/4 경과 후 환불 없음 방학 중 입사비 환불 없음 방학 중

  • 중부대학교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중부대학교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경찰행정학전공

    회원은 입학 후 1년 이내에 학회비의 환불청구를 할 수 있다. 학회장은 환불청구가 있는 경우 개강총회 이전에는 전액, 그 이후에는 학회행사 진행여부에 따라 차등적 환불청구 가 가능하며 1학년 2학기의 종강과 동시에 환불청구기간이 자동종료 됨으로 한다. 환불액은 학회행사 진행사항을 고려하여 청구당시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자퇴생에 한하여 자퇴 후 60일 이내에 학회비 환불청구를 할 수 있다. 자퇴생의 환불청구는 임원회의 만장일치로 의결하며 환불액은 학회행사 진행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학회장은 의결된 회칙을 학과장에게 보고하여 최종 승인을 득한 후 학회비를 환불한다.학회비를 미납한 학생은 학생회 자체 행사에서 제외한다.제30조(수입의 지출)수입금은 학회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지출하고 단체물품 구입, 단체활동 시행 등 일괄지출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과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지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