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입학과
- 작성일시2022/11/14
- 조회수1,326
[학칙] 개정을 위한 주요 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중부대학교 학칙 제 22조(편입학) ①항에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고
외국인 모집 관련하여 학칙 제69조(재외국민·외국인학생)에 따른다.
2. 주요내용
현행 |
개정안 |
제22조(편입학) ① 편입학(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포함)은 매년 1회 전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은 후기 편입학에도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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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매년 1회 전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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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개정안에 대하여 자율양식으로 2022.11.21.(월) 12:00 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2. 제출처: 입학과
3. 제출방법: 이메일(koyeom@joongbu.ac.kr)
4. 관련문의: 041-750-6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