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23/03/08
- 조회수402
조기졸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가. 2학년 1학기(3학기)부터 4학년 1학기(7학기)초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재학생으로 매학기
17학점을 이수하고 F학점이 없는 자
나. 성적기준 : 코로나19에 따른 성적평가기준 완화에 따른 신청시 학기별 성적이수기준
※ 코로나19에 따른 학기별 성적평가기준(참고)
- 2022-2학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평가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당해학기의 조기졸업
성적인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다. 자격제한 : 사범계학과 및 간호학과 재학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 해외파견학생(교환/교류),
학기제 현장실습 이수자
2. 선발인원 : 전공(학과)별 입학정원 10% 이내
3. 신청안내
4. 접수 및 승인 절차
5. 유의사항
가. 매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17학점 이상) 및 기준 성적 4.0점(학기별 성적기준 참고)이상을 졸업학기(7학기)까지 유지해야 하며, 매학기 기준학점 또는 성적이 미달 될 경우 조기졸업은 자동탈락됨.
나. 조기졸업신청 탈락 시 8학기까지 이수를 마쳐야 하며, 8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다. 정규학기(7학기)를 통해 이수한 성적을 기준으로 졸업학점을 인정하며,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미포함됨.
예시) 130학점 졸업학점 해당전공생이 계절학기 2학점 이수 시 조기졸업에 따른 총 학점은
132학점 이상 취득되어야 함.
라. 조기졸업 신청자의 경우 학기제 현장실습 이수 불가
6. 행정(기타사항)
가. 조기졸업 확정 통보는 03월27일(월) 이후 소속 전공으로 명단을 송부할 예정임.
나. 조기졸업 승인 후 다음 학기(2023-2)부터 최대 23학점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함. 단, 이월
학점은 제외 됨.
다. 조기졸업 승인자는 7학기 차에 졸업자격인증 및 졸업논문(대체)을 해당전공/학과에 제출 하여야하며 지도교수/전공주임(학과장)은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제출해야 함.
라. 조기졸업확정자 7학기까지 조기졸업요건 충족 후 졸업자격인증 또는 졸업논문(대체) 불합격
시 조기졸업탈락으로 8학기를 이수하여야함.(8학기차 등록금 전액납부)
붙임 조기졸업 대상자 추천(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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