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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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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24/04/11
  • 조회수602

2024학년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복지과에 방문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04.11.() ~ 04.18() 16:00까지 (기한 엄수 / 추가 연장 없음)

 

2. 신청접수 : 직접 방문 접수

. 국제캠퍼스 정금관(본관) 1108호 학생복지과

. 창의캠퍼스 세종관 3328호 학생복지과

 

3. 제출서류

.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서 1.

. 장학생 자격 및 제출서류 1,(해당 서류 1개 이상 제출)

. 24-1학기 소득구간확인서 1.

 

4. 장학금선발 및 지원

구분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유형

신청

자격

요건

자격

2024-1학기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2~4학년 재학생(24학년도 신·편입생 제외)

장애인 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자립준비청년,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정, 주거비 지원 필요자,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학적

2024-1학기 기준 정규학기 재학중인 학부생으로 잔여 학기가 2개 이상인 자

현재 휴학/제적(자퇴)/정규학기 초과 및 248월 졸업자 지원 불가

성적

직전학기 평균평점 4.5만점 1.88(70) 이상인 자

제외대상

현재 생활비 목적의 장학금(무상보조)을 받고 있는 자

- 재학 중 2개 학기 이상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을 수혜한 자

장학금

지원

지원금액

학기당 150만원(생활비 무상보조)

지원구간

2024-1학기, 2학기(2개 학기)

선발인원

6

선발방법

소득구간(50%), 학업성적(40%), 제출서류(10%)로 자체선발 및 추천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반환

장학생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지급 장학금 전액 환수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등), 성적미달, 248월 졸업자, 자격미달(주거환경 변동 등) 발생 시 해당 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상실

장학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중단

장학금 환수는 사유 발생 1개월 이내 조치

 

5. 선발방법 세부내역

소득구간 50%

직전학기 성적(23-2학기) 40%

제출서류 10%

비고

0구간

50

92~100

40

제출서류 1개당 5

(최대 10)

 

1구간

45

84~91.9

36

2구간

40

77~83.9

32

3구간

35

70~76.9

28

 

6. 필수 증빙서류 안내

구 분

자 격

제출서류

1. 장애인 가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또는 그 자녀

장애인 증명서(‘중증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재된 서류)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새터민 가정 (탈북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인 경우)

3.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

보호종료 확인서, 재원증명서 또는 입소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퇴소확인서

4.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학생가장 본인

(자격)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인 경우

(자격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한) 기혼자 지원 제외

조손가정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어야 함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조손가정의 경우),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계층 증빙서류 추가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 자녀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1인 이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통지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확인서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22세 미만(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시 이행기간 가산)

한부모가족 증명서

7.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개명 등)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8. 주거비 지원 필요자

(자격) 대학 소재지 외 국내 지역 출신 학생

(자격확인) 기숙사 고지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

(제한)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해외 거주비(해당학기 90일이하 국내 거주인 경우) 지원 제외

(월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등본

기숙사,고시원등: 입실확인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입실확인서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9.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1.장애인 가정 - 8주거비 지원 필요자 외 대학에서 인정하는 지원구간 3구간 이하 배려계층

신청 자격 관련 사유 및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기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장학생 최종선발 : 4월 말

8. 장학금 지급 : 5월 예정(장학금 지급 당일 개별 문자 안내)

9. 기타 문의 : 학생복지과 041-750-6327

붙임 1. 장학금신청서 1부.
      2. 푸른등대장학금 서식 1부.
      3. 주거비 지원 제출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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