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 작성부서예비군대대
- 작성일시2020/11/20
- 분류전체
- 조회수3,590
□ 기본 지침
● '20년 원격교육(4과목)을 수강 완료한 예비군에 한하여 '21년 예비군훈련 시간에서 2시간 이수처리
('21년 미사용시, '22년까지 적용)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훈련(동원훈련, 동미참훈련, 기본훈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제한시 작계훈련에 적용
□예비군 조치
● 인터넷(모바일 앱 포함) 원격교육 홈페이지(www.yebi-edu.com)에서 회원가입후 원격교육 수강
● 원격교육 이수증은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www.yebigun1.mil.kr) 나의 훈련 정보"에서
'21.2.26(금) 이후 수강결과 또는 출력확인 가능
*원격교육 이수증 제출은 불필요하나,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제시 가능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바랍니다.
- `20년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시행 지침.pdf (797.02KB / 다운로드:542회 / 미리보기:404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