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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시행 지침(공지)
  • 작성부서예비군대대
  • 작성일시2020/11/20
  • 분류전체
  • 조회수3,590

□ 기본 지침



      '20년  원격교육(4과목)을 수강 완료한 예비군에 한하여 '21년 예비군훈련  시간에서 2시간 이수처리
           ('21년 미사용시, '22년까지 적용)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훈련(동훈련, 동미참훈련, 기본훈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제한시 작계훈련에 적용








□예비군 조치



      ● 인터넷(모바일 앱 포함) 원격교육 홈페이지(www.yebi-edu.com)에서 회원가입후 원격교육 수강



      ● 원격교육 이수증은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www.yebigun1.mil.kr) 나의 훈련 정보"에서
           '21.2.26(금
) 이후 수강결과 또는 출력확인 가능



            *원격교육 이수증 제출은 불필요하나,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제시 가능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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