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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체크카드) 발급 안내
  • 작성부서총무과(경리)
  • 작성일시2023/03/15
  • 분류전체
  • 조회수1,748

신분증 및 학생증(체크카드) 발급 안내



1. 대상 : 신입생 및 재학생, 전 교직원

2. 신청방법

 - 
신입생 : 동의서 불필요 -> 첨부파일 「1. 대학교 학생증 체크카드 비대면 신청 가이드」안내에 따라 신청


 - 재학생 및 교직원


 ① 첨부파일 「4. 개인정보동의서(학생증 신분증 발급용)」 출력 후 작성하여 학과 제출


  동의서 제출 후 모바일 정보등록 안내를 받으면, 첨부파일 「1. 대학교 학생증 체크카드 비대면 신청 가이드」에 따라 진행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이 있으니 신분증 및 학생증(체크카드)을 발급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리과 041-750-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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