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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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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아이콘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현장 실습이 궁금한 학생들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을 확인 해보세요.
(교육부 고시 2016. 3. 1 시행)

자세히보기

현장실습

목적

  • 전공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현장 실무전문가 인적교류를 통한 교육
  • 산학협력을 통한 공동 교육과정 계발 및 교재 연구
  • 대학 및 기업(산업체)의 상호 첨단 시설을 공동 활용
  • 현장학습을 통한 학습동기 유발 및 직업의 사전적 지식 함양
  • 학생들의 산업현장 적응력 향상을 통한 취업률 제고

현장실습 개설과정

현장실습 개설과정 - 신청대상, 과정, 학점, 이수구분, 실습기간, 비고
신청대상 과정 학점 이수구분 실습기간 비고
3,4학년 현장실습1(계절제) 3학점 전공 4주 이상
현장실습2(계절제) 3학점 전공 4주 이상
현장실습3(계절제) 3학점 전공 4주 이상
현장실습4(계절제) 3학점 전공 4주 이상
현장실습5(계절제) 3학점 전공 4주 이상
현장실습1(학기제) 12학점
18학점
전공 12주 이상
15주 이상
현장실습2(학기제) 12학점
18학점
전공 12주 이상
15주 이상
현장실습6(계절제) 6학점 전공 8주 이상

* 현장실습(계절제)1, 2, 3, 4, 5, 6 :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재학생

* 현장실습(학기제)1, 2 : 5학기 이상을 등록한 재학생

이수방법

  • 현장실습 1(계절제)은 방학중 시행하며, 4주 이상의 실습(4학점)으로 편성 및 이수한다.
  • 현장실습 2(계절제)는 방학중 시행하며, 현장실습1를 이수한 학생 대상으로 4주이상(3학점) 실습을 편성 및 이수한다.
  • 현장실습 3(계절제)는 방학중 시행하며, 현장실습2를 이수한 학생 대상으로 4주이상(3학점) 실습을 편성 및 이수한다.
  • 현장실습 4(계절제)는 방학중 시행하며, 현장실습3을 이수한 학생 대상으로 4주이상(3학점) 실습을 편성 및 이수한다.
  • 현장실습 5(계절제)는 방학중 시행하며, 현장실습4를 이수하고 시행전 졸업학점 이수완료자를 대상으로 4주이상(3학점) 실습을 편성 및 이수한다.
  • 현장실습 1(학기제)은 학기단위로 시행하며, 12주 이상(12학점) 실습, 15주 이상(18학점)으로 편성 및 이수한다
  • 현장실습 2(학기제)는 학기단위로 시행하며, 현장실습1(학기제) 과정을 이수한 학생 대상으로 12주 이상(12학점) 실습, 15주 이상(18학점)으로 편성 및 이수한다
  • 현장실습 6(계절제)은 방학중 시행하며, 8주 이상의 실습(6학점)으로 편성 및 이수한다
  • 근무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총 실습 시간을 기준으로 학점을 부여하되, 1일 8시간씩 주5일(40시간)을 기준으로 평가결과 60%이상을 취득한 경우 학점을 부여한다.
  • 현장실습 총이수학점은 4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현장실습절차

  • 01

    현장실습지원서 제출
    (각 단대 행정실)

  • 02

    수강신청

  • 03

    현장실습

  • 04

    현장실습 순회지도
    (지도교수)

  • 05

    현장실습 결과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