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프로그램
현장실습
목적
- 전공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현장 실무전문가 인적교류를 통한 교육
- 산학협력을 통한 공동 교육과정 계발 및 교재 연구
- 대학 및 기업(산업체)의 상호 첨단 시설을 공동 활용
- 현장학습을 통한 학습동기 유발 및 직업의 사전적 지식 함양
- 학생들의 산업현장 적응력 향상을 통한 취업률 제고
현장실습 개설과정
학기제
신청대상 | 이수구분 | 과정 | 학점 | 실습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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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기 이상을 등록한 재학생 | 전공 | 현장실습1(학기제) 단기 | 12학점 | 12주 이상 | |
현장실습2(학기제) 단기 | 12주 이상 | ||||
현장실습1(학기제) 장기 | 18학점 | 15주 이상 | |||
현장실습2(학기제) 장기 | 15주 이상 |
계절제
신청대상 | 이수구분 | 과정 | 학점 | 실습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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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기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 | 전공 | 현장실습1(계절제) | 3학점 | 4주 이상 | |
현장실습2(계절제) | |||||
현장실습3(계절제) | |||||
현장실습4(계절제) | |||||
현장실습5(계절제) | |||||
현장실습6(계절제) | 6학점 | 8주 이상 | |||
현장실습7(계절제) | |||||
현장실습8(계절제) | |||||
현장실습9(계절제) | |||||
현장실습10(계절제) |
이수방법
학기제
- 현장실습1(학기제)단기는 학기단위로 시행하며, 12주 이상(12학점) 실습으로 편성 및 이수한다.
- 현장실습2(학기제)단기는 학기단위로 시행하며, 현장실습1(학기제)단기 과정을 이수한 학생 대상으로 12주 이상(12학점) 실습으로 편성 및 이수한다.
- 현장실습1(학기제)장기는 학기단위로 시행하며, 15주 이상(18학점) 실습으로 편성 및 이수한다.
- 현장실습2(학기제)장기는 학기단위로 시행하며, 현장실습1(학기제)장기 과정을 이수한 학생 대상으로 15주 이상(18학점) 실습으로 편성 및 이수한다.
계절제
- 현장실습1(계절제)은 방학 중 시행하며, 4주 이상의 실습(4학점)으로 편성 및 이수한다.
- 현장실습2(계절제)는 방학 중 시행하며, 현장실습1을 이수한 학생 대상으로 4주 이상(3학점) 실습을 편성 및 이수한다.
- 현장실습 3(계절제)는 방학 중 시행하며, 현장실습2를 이수한 학생 대상으로 4주이상(3학점) 실습을 편성 및 이수한다.
- 현장실습 4(계절제)는 방학중 시행하며, 현장실습3을 이수한 학생 대상으로 4주이상(3학점) 실습을 편성 및 이수한다.
- 현장실습 5(계절제)는 방학중 시행하며, 현장실습4를 이수하고 시행 전 졸업학점 이수 완료자를 대상으로 4주이상(3학점) 실습을 편성 및 이수한다.
- 현장실습 6,7,8,9,10(계절제)은 방학 중 시행하며, 8주 이상의 실습(6학점)으로 편성 및 이수한다.
- 현장실습 총 이수학점은 4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 근무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총 실습 시간을 기준으로 학점을 부여하되, 1일 8시간씩 주5일(40시간)을 기준으로 평가결과 6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학점을 부여한다.
- 편입생의 경우 4학년에 현장실습(계절제)1, 2 와 현장실습1(학기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2(계절제)의 이수학점을 포함한 졸업학점이수완료 예정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 외국인 유학생 및 졸업 최종 학기에는 현장실습 인정학점 이외에 졸업학점이 부족할 경우 현장실습에 참가할 수 없다.
학점미인정
-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 학점인정의 최소 기준 시간에 미달한 경우
- 현장실습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유의사항
- 복수전공자 복수전공 현장실습(학기제) 이수 시 ‘일반선택’으로 학점인정
- 복수전공자 현장실습(계절제)에 한해서 ‘6학점’만 복수전공 학점 인정가능
현장실습절차
-
01
현장실습지원서 제출
(학부행정실) -
02
수강신청
-
03
현장실습
-
04
현장실습 순회지도
(지도교수) -
05
현장실습 결과제출
- 담당부서
- 교무과
- 연락처
- 041-750-6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