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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꿈을 키우는 힘, 중부대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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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행정학전공

    (1기 입학정원 40명 입학) 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충주) 1995 9월 경찰행정학과 설립 인가

  • 중부대학교

    학생복지과 장애학생지원센터 취업·창업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사회봉사지원센터 인권센터 기획처 기획예산과 전략평가과 국책사업지원과 IR센터 입학홍보처 입학과 홍보과

  • 보건행정학과

    미국·영국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영국에는 증등교육을 마친 후 2년 동안 전문교육을 받은 명부등재간호원(名簿登載看護員:state enrolled nurse), 미국에는 입학자격에는 제한이 없이(보통은 고등학교 졸업자) 1년간의 전문교육을 받은 실무간호원(實務看護員:practical nurse) 제도가 있다. 그밖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보조간호원(auxiliary nurse), 벨기에에서는 등재간호원, 스웨덴에서는 실무간호원, 일본에서는 준간호부(准看護婦)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수행직무기초간호학개요(치의학 및 한의학 기초개론 포함)·보건간호학개요·공중보건학개요(의료 및 전염병 관계 법규 포함) 3과목 및 실기이다. 합격은 매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자에 한한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실시하고, 실시방법 및 실시일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대학원 홈페이지

    (8주) 계 연간 20주 집중이수제 운영 현황 박사과정 집중이수제 운영 현황의 구분, 입학년도, 입학학과(세부전공), 비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 대학원 홈페이지

    제8조(입학전형)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대학원의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은 서류전형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입학허가) 입학은 사정위원회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10조(입학의 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제6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제13조의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1조(편입학)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편입학한 학생의 학기와 학점의 인정은 학과 학과장의 신청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학점인정은 본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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