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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 홈페이지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제26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7조(휴학과 복학) 휴학은 입대휴학, 일반휴학, 일반휴학, 육아(임신·출산포함)휴학으로 구분한다. 입대휴학은 입영일로부터 전역할 때까지로 한다. 일반휴학은 질병 및 가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휴학기간은 연속하여 4학기 초과 및 재학 중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대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과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육아(임신·출산포함)휴학의 경우에는 4학기 이내로 한다.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수속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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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후 fax 발송 후 유선신고* 복학생의 경우 복학기간 내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후 종합정보 서비스에서 병역사항 필히 입력요망(전입 대상자 판단의 근거로 활용)예비군 전출 신고전출신고 대상자방침일부 보류자 해소신고로 미신고시 벌칙 적용* 예비군으로서 휴학, 제적, 자퇴, 졸업(수료 및 졸업유예 포함), 8학기 초과, 직장퇴사 등 전출사유가 발생한 사람전출신고 기간 학 생 : 휴학, 제적, 자퇴, 졸업(수료 및 졸업유예 포함), 8학기 초과 등 전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신고 교직원 : 퇴사시 당일 신고전출신고 방법 : 방문 및 유선신고 충청캠퍼스 : 웅재관 207-1호(11번 건물), 041-750-6549(fax : 041-750-6831) 고양캠퍼스 : 세종관 328-1호, 031-8075-1081(fax : 031-8075-1082) ※ 학적변동자(졸업자, 휴학자 등 학생보류대상에서 제외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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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1학년 재학중 휴학 불허(질병휴학예외) 입대휴학 입영통지서 발급 후 입영일 2주 전 - 휴학원- 입영통지서 (복무확인서) 군 복무기간 - 휴학의 제한일반휴학은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연속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신청절차 종합정보서비스로그인 → 신청정보 → 휴학신청 입력 및 저장 후 출력(도장날인)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및 승인(전공/학과) 휴학원 제출(교무과)휴학원 취소 입대휴학자의 귀향조치 시 - 1주 이내 휴학 취소 또는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일반휴학자의 휴학포기 시 - 휴학원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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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확인성적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 매학기말 공지기간성적확인 절차 담당교수 성적입력 학교홈페이지(www.joongbu.ac.kr)에 접속 → log-in → 성적조회 클릭(강의평가후 성적조회) → 이의 없으면 종료/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기간에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전화 또는 e-mail 이용) 담당교수는 이의내용 확인 이의가 타당할 경우 수정입력 결과 재확인(확인과 동일한 방법) 완료휴학자 성적처리재학중 수업일수 3/4선이후 군입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이미 응시한 시험성적이나 출석, 과제물 등을 참조하여 중간고사 성적을 평가 해당학기 성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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