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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한 안내 관련근거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4415『교수-자녀 간 수강 및 평가 권고사항』 교육부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부모의 강의는 가급적 수강하지 않아야 함. 상기 권고사항에 따라 교수-자년 간 강의수강이 발생시에는『교수-자녀간 수강신청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 전에 반드시 학부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 경찰행정학전공

    제6장 선거제22조(선거원칙) 학회장 선거는 민주주의 선거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보통?직접?평등?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23조(학회장 선거관리위원회) 학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의원회의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일 10일 전까지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학 중인 각 기수대표와 각 학년 과대표 중에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학회장 입후보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학회장 선거의 투표 및 개표, 당선결정 등에 관한 사항 학회장 선거일 및 장소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