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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생활관

    퇴사자는 1일주일 전 증빙서류 및 퇴사신청서를 생활관 행정실에 제출하여 관장의 허락을 득해야 하며 생활관비 환불은 개관기간을 감안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적용 한다.

  • 대학원 홈페이지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제26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7조(휴학과 복학) 휴학은 입대휴학, 일반휴학, 일반휴학, 육아(임신·출산포함)휴학으로 구분한다. 입대휴학은 입영일로부터 전역할 때까지로 한다. 일반휴학은 질병 및 가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휴학기간은 연속하여 4학기 초과 및 재학 중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대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과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육아(임신·출산포함)휴학의 경우에는 4학기 이내로 한다.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수속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 중부대학교

    (신청서) 작성후 fax 발송 후 유선신고* 복학생의 경우 복학기간 내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후 종합정보 서비스에서 병역사항 필히 입력요망(전입 대상자 판단의 근거로 활용)예비군 전출 신고전출신고 대상자방침일부 보류자 해소신고로 미신고시 벌칙 적용* 예비군으로서 휴학, 제적, 자퇴, 졸업(수료 및 졸업유예 포함), 8학기 초과, 직장퇴사 등 전출사유가 발생한 사람전출신고 기간 학 생 : 휴학, 제적, 자퇴, 졸업(수료 및 졸업유예 포함), 8학기 초과 등 전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신고 교직원 : 퇴사시 당일 신고전출신고 방법 : 방문 및 유선신고 충청캠퍼스 : 웅재관 207-1호(11번 건물), 041-750-6549(fax : 041-750-6831) 고양캠퍼스 : 세종관 328-1호, 031-8075-1081(fax : 031-8075-1082) ※ 학적변동자(졸업자, 휴학자 등 학생보류대상에서 제외되는자)

  • 교원양성지원센터

    2학기(복학 및 재입학 당해 학기)에 복수전공 신청 가능교직 복수전공 이수 신청 절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출력 → 주전공의 학과장(전공주임) 상담 및 사인 → 접수 및 승인 → 결과 통보 교직 복수전공 취소 신청 절차 홈페이지에서 취소원 출력 → 주전공의 학과장(전공주임) 상담 및 사인 → 접수 및 승인 → 결과 통보

  • 교원양성지원센터

    교직과정 이수 대상사범학부 입학생 및 편입생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교직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교직과정 이수 신청 대상 : 2학년1학기 재학(3개 학기 이수중인 자)중인 학생 방법 : 2학년 1학기 개강 후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류를 교원양성지원센터에 제출 자격 : 전 학년 평점 평균 3.0 이상 추가 모집 : 신청 인원이 승인 인원보다 적은 경우 2학년 2학기 개강 후 신청서 추가 접수 주의사항 : 학과 통폐합 등으로 교직과정이 폐지된 학과(전공)로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학생은 교직과정 이수 신청 불가 교직과정 이수 대상 선발 교직과정 이수 신청 학생 중 2학년 1학기말까지의 성적, 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정원 내 인원으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