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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꿈을 키우는 힘, 중부대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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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학생복지과는 모든 학생들이 원만하고 훌륭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시 노력하며,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한 점이나 어려움에 처했을때 언제든지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지원부서이며,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대학생의 교육과 복지를 지원하는 부서이며, 취업·창업지원센터는 재학생의 개개인에 맞는 진로와 취업을 위해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며 취업진로지도 시스템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력개발과 취업지도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이다.

  • 학생상담센터

    이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적응과 정신건강을 돕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자아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학생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심리검사를 수행하고 자신의 성격, 자아개념, 대인관계, 직업흥미 등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심리검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확장의 경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의 기회를 가져 보시기를 권합니다. 개인상담 신청을 통하여 숙련된 전문상담원 및 상담전문 교수위원과의 상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상담을 통해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나 성격, 대인관계 문제 그리고 가족관계, 학업과 진로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 관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상담은 대면상담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상담 혹은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학생생활관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한 자 학생생활관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강제퇴사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학생생활관 제반규칙을 위반하여 벌점이 10점 이상인 자로 두 학기가 경과한 자입사절차 및 신청서류 관장은 매 학기 종강 전에 다음 학기의 입사지원자를 모집공고 하며, 입사지원자는 입사 신청 기간 내에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해당 학기 성적이 확정된 이후 입사자를 선발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생활관 입사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한 입사 기간까지 입사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입사하지 않은 자는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선발원칙 및 기준 관생선발원칙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생활관에 입사를 신청한 학생을 남․여 정원에 비례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대학원 홈페이지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제26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7조(휴학과 복학) 휴학은 입대휴학, 일반휴학, 일반휴학, 육아(임신·출산포함)휴학으로 구분한다. 입대휴학은 입영일로부터 전역할 때까지로 한다. 일반휴학은 질병 및 가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휴학기간은 연속하여 4학기 초과 및 재학 중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대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과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육아(임신·출산포함)휴학의 경우에는 4학기 이내로 한다.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수속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 평생교육원

    수강료 납부 안내 인터넷접수, 방문 및 전화접수 인터넷접수 계좌이체 : 계좌이체로 학습비 납부 방문 및 전화접수 계좌이체 : 계좌이체로 학습비 납부 입금안내 수강료 입금시에는 수강자명으로 반드시 해당과목의 학습비 전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학습비 감면은 기간내 감면신청자에 한하여 감면서류 확인 후 계좌로 반환됩니다.(학습비 감면혜택 부분 참고) 교재비, 실습재료비, 자격증 전형료, 발급비 등은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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