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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학생복지과는 모든 학생들이 원만하고 훌륭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항시 노력하며,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한 점이나 어려움에 처했을때 언제든지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지원부서이며,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대학생의 교육과 복지를 지원하는 부서이며, 취업·창업지원센터는 재학생의 개개인에 맞는 진로와 취업을 위해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며 취업진로지도 시스템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력개발과 취업지도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이다.

  • 학생생활관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한 자 학생생활관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강제퇴사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학생생활관 제반규칙을 위반하여 벌점이 10점 이상인 자로 두 학기가 경과한 자입사절차 및 신청서류 관장은 매 학기 종강 전에 다음 학기의 입사지원자를 모집공고 하며, 입사지원자는 입사 신청 기간 내에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해당 학기 성적이 확정된 이후 입사자를 선발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생활관 입사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한 입사 기간까지 입사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입사하지 않은 자는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선발원칙 및 기준 관생선발원칙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생활관에 입사를 신청한 학생을 남․여 정원에 비례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대학원 홈페이지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제26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7조(휴학과 복학) 휴학은 입대휴학, 일반휴학, 일반휴학, 육아(임신·출산포함)휴학으로 구분한다. 입대휴학은 입영일로부터 전역할 때까지로 한다. 일반휴학은 질병 및 가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휴학기간은 연속하여 4학기 초과 및 재학 중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대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과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육아(임신·출산포함)휴학의 경우에는 4학기 이내로 한다.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수속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 중부대학교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한 안내 관련근거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4415『교수-자녀 간 수강 및 평가 권고사항』 교육부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부모의 강의는 가급적 수강하지 않아야 함. 상기 권고사항에 따라 교수-자년 간 강의수강이 발생시에는『교수-자녀간 수강신청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 전에 반드시 학부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 평생교육원

    감면신청방법(감면대상자에 한함)신청기간개강 후 공지사항에 게시(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음)신청방법 방문 신청 : 감면신청서, 해당 증빙서류 제출 팩스 신청 : 감면신청서, 해당 증빙서류 제출* 감면신청서는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서식)]에 비치되어 있음제출서류해당되는 감면항목의 증빙서류 제출(감면항목 참고)감면금액 지급기간감면금액은 감면신청기간 이후 신청 계좌로 입금됨유의사항 수강료 입금시에는 반드시 해당과목의 학습비 전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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