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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꿈을 키우는 힘, 중부대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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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심리·진로 지원집단상담 프로그램 자발적 또는 각 학과를 통해 소규모의 집단으로 구성된 학생들이 공통의 관심주제로 집단상담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심리 지원: 자존감, 자기이해, 대인관계, 불안다루기 등 진로 지원: 자기탐색, 진로탐색, 진로설계, 진로성숙 등 3-Grow에 따른 진로개발 집단상담 모집은 매 학기 홍보의 날과 심리 및 진로 검사의 날 등을 통하여 실시하거나 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e-메일로 신청 가능함.

  • 학생생활관

    퇴사자는 1일주일 전 증빙서류 및 퇴사신청서를 생활관 행정실에 제출하여 관장의 허락을 득해야 하며 생활관비 환불은 개관기간을 감안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적용 한다.

  • 취업·창업지원센터(창업)

    JB 창업동아리 시제품 제작사업목적아이디어와 제품 컨셉은 갖고 있지만, 시제품제작에 어려움이 있는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에 시제품제작 지원을 통해 기술 사업화 실현을 목적으로 함 시행시기, 대상 시행시기 대상 2학기 창업동아리 추진체계 지원사업 참여 신청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여부 결정 평가를 통한 결정

  • 대학원 홈페이지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제26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7조(휴학과 복학) 휴학은 입대휴학, 일반휴학, 일반휴학, 육아(임신·출산포함)휴학으로 구분한다. 입대휴학은 입영일로부터 전역할 때까지로 한다. 일반휴학은 질병 및 가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휴학기간은 연속하여 4학기 초과 및 재학 중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대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과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육아(임신·출산포함)휴학의 경우에는 4학기 이내로 한다.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수속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 중부대학교

    상기 권고사항에 따라 교수-자년 간 강의수강이 발생시에는『교수-자녀간 수강신청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 전에 반드시 학부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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