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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복수전공선발자 만이 복수전공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유의 사항 복수(부)전공이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이수시에는 복수(부)전공으로 인정하지 않음복수전공자 복수전공학과의 현장실습(학기제)이수시 복수전공의 전공이수학점에 미포함되며, 현장실습(계절제)에 한하여 6학점 이하만 인정함 복수전공선발자로 선발된 후 변경불가 (복수전공 포기가능) *사범계열간 부전공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이수학점 홈페이지-학사정보-학사안내-교육과정참고 교직과홈페이지 참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