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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생활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학생, 특기생, 자치회 간부관생 및 기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자녀포함), 국가유공자(자녀포함), 장애인(시각, 청각, 지체 등), 외국인 유학생(학부생, 대학원생, 유학생, 한국어 연수생 포함) 등 퇴사사유 및 절차 생활관에 입사하는 관생은 사용기간 중에는 임의로 퇴사할 수 없으며, 퇴사하고자 하는 관생은 퇴사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1주일 전에 제출하고 담당 직원에게 공용 물품 확인을 받고 관장의 승인을 받아 퇴사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생은 관장의 재량에 따라 퇴사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