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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꿈을 키우는 힘, 중부대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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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입학홍보처 바로가기 입학홍보처 입학홍보처는 신·편입학 등의 입학정책개발과 입학제도 수립, 입학전형에 따른 업무 및 학생 선발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학생생활관

    퇴사 시에는 입사할 때 확인한 비품 및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품의 파손 및 분실 시 그 전액을 변상조치 해야 한다. 퇴사 시 반드시 호실의 모든 비품, 시설 및 실내를 청결히 사용 하여야 한다. 관생은 생활관 입사 시 귀중품 도난 및 분실은 그 책임이 관생 본인에게 있다. 생활관에 입사하는 관생은 사용기간 중에는 임의로 퇴사할 수 없으며, 명확한 사유(자퇴, 휴학, 입원 등)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퇴사신고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 조(입·출입) 관내 출입은 당일 05:00 ~ 23:00까지 모든 출입문으로 통행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시간인 23:00 ~ 24:00분까지는 정문으로 출입할 수 있다. 현관문의 개문은 매일 05:00에 하고, 공용문 폐문은 23:00로 하며, 정문(경비실)은 24:00로 한다.

  • 대학원 홈페이지

    계약학과 유형 - 재교육형(제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대학에 교육을 의뢰, 설치되는 학과로 산업체가 교육비용 50%이상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24조(세액공제 및 훈련비 환급 고지)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체 등과 계약 체결 시 동 고시 제22조의 산업체 부담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에 의한 세액공제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규정」에서 규정한 훈련비 환급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참여 산업체 등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입학자료실을 클릭하시면 관련 안내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경호학전공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전공은 1998년 개설하여 국가원수, 기업CEO 등 다양한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보안 업무와 국가안보에 기여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과 과학적인 능력 및 그 응용방법을 탐구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사명으로 하고 있는 경찰의 치안이론 및 실무를 연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경호학전공에 입학하게 되면, 먼저 전공 과목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양과목을 두루 공부하여 경찰경호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 과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2학년 3학년이 되면 전공 심화 과정을 익히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 보건행정학과

    미국·영국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영국에는 증등교육을 마친 후 2년 동안 전문교육을 받은 명부등재간호원(名簿登載看護員:state enrolled nurse), 미국에는 입학자격에는 제한이 없이(보통은 고등학교 졸업자) 1년간의 전문교육을 받은 실무간호원(實務看護員:practical nurse) 제도가 있다. 그밖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보조간호원(auxiliary nurse), 벨기에에서는 등재간호원, 스웨덴에서는 실무간호원, 일본에서는 준간호부(准看護婦)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수행직무기초간호학개요(치의학 및 한의학 기초개론 포함)·보건간호학개요·공중보건학개요(의료 및 전염병 관계 법규 포함) 3과목 및 실기이다. 합격은 매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자에 한한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실시하고, 실시방법 및 실시일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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