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기타

더 큰 꿈을 키우는 힘, 중부대학교입니다

추천검색어

콘텐츠 4

콘텐츠 더보기

  • 학생생활관

    구분별 환불금 구 분 환 불 금 개관 전 전액 환불 개관 일수 1/4 경과 전 입사비 3/4 환불 개관 일수 2/4 경과 전 입사비 2/4 환불 개관 일수 3/4 경과 전 입사비 1/4 환불 개관 일수 3/4 경과 후 환불 없음 방학 중 입사비 환불 없음 방학 중

  • 중부대학교

    ,성명 10 입학홍보처 신ㆍ편입학 지원자 관리 5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 이름, 주소, E-Mail, 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출신고교코드,지원결과,졸업년도,정원내외구분, 전형일자,입학사정순위,성명,생년월일 11 총무과(경리) 등록금납부대장 준영구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정 이름, 주소, 연락처, 학비감면입학금,학비감면수업료,학번,학과,입학금,실험실습비,수업료,기타경비 12 취업지원과 졸업생취업관리파일

  • 중부대학교

    주차 등록은 최대 2대까지 가능하며, 2번째 차량 등록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가족 및 친지 등의 차량인 경우)를 행정지원처(고양)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정기권 환불은 학기권에 한하며, 환불 사유는 군 입대, 자퇴, 퇴직 등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용일수만큼 차감되어 환불됨을 알려 드립니다.최초 신청자의 경우 승인처리시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되므로 문자수신 시 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최초 신청 시에만 승인과정이 필요하며, 이후 연장신청 시에는 별도의 승인과정이 없음)주차장 이용 시 주의사항 주차장 운영 시간은 06:00 ~ 24:00이며, 정기권 신청 차량은 운영시간 외시간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세종관 및 인농관 전면부 도로(서애로)는 학생들의 주 보행로로 활용되므로 안전상의 목적으로 차량진입을 금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행정학전공

    제7장 재 정제28조(수입) 학회의 수입은 회원이 납부하는 학회비와 기타 후원금, 찬조금, 수익금 등으로 구분하며 모든 수입은 지정된 계좌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학회비) 학회비는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1학년과 편입생이 1회에 한하여 납입하는 것으로 한다. 단, 전과생은 1학년 납입금액의 반액으로, 편입생은 전과생의 반액으로 한다. 회원은 입학 후 1년 이내에 학회비의 환불청구를 할 수 있다. 학회장은 환불청구가 있는 경우 개강총회 이전에는 전액, 그 이후에는 학회행사 진행여부에 따라 차등적 환불청구 가 가능하며 1학년 2학기의 종강과 동시에 환불청구기간이 자동종료 됨으로 한다. 환불액은 학회행사 진행사항을 고려하여 청구당시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자퇴생에 한하여 자퇴 후 60일 이내에 학회비 환불청구를 할 수 있다. 자퇴생의 환불청구는 임원회의 만장일치로 의결하며 환불액은 학회행사 진행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