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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전공
제30조(수입의 지출)수입금은 학회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지출하고 단체물품 구입, 단체활동 시행 등 일괄지출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과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지출하여야 한다. 제31조(결산) 학회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결산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학회장은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회계장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학회장은 매월 첫째주까지 학과장에게 전월의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한 결산보고를 하고, 이를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학회장은 매학기 말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결산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학회장은 임기종료 후 7일 이내에 최종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의 심의를 받은 후 학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