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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학생지원센터

    수강신청 도우미 제공 등 수강신청 지원(신설 2017.8.24.) 수업지원 도우미 연계 등 학습지원(신설 2017.8.24.)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기자재 지원(신설 2017.8.24.) 기타 장애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신설 2017.8.24.)제 13조의 2 (대학생활 지원) 장애학생의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8.24.) 학과활동, 기숙사 생활 등 대학생활에 관한 활동 지원 장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상담 및 개인 상담 진로 상담 및 취업준비 지원 기타 대학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제4장 장애학생지원센터제14조(장애학생지원 부서 또는 전담직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