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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꿈을 키우는 힘, 중부대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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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생활관

    퇴사자는 1일주일 전 증빙서류 및 퇴사신청서를 생활관 행정실에 제출하여 관장의 허락을 득해야 하며 생활관비 환불은 개관기간을 감안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적용 한다.

  • 보건행정학과

    합격자 발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작성위조, 자격미달 또는 과목면제를 받아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격을 무효처리함.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수험표를 지참하여야 함. 답안지 표기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으로 사용하여야하며, 답안지 정정시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음. 다만, 불완전한 수정처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기, 호출기, 전자사전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또한 검색에 불응할 경우 퇴실조치 및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함. 보험심사평가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

  • 대학원 홈페이지

    제8조(입학전형)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대학원의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은 서류전형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입학허가) 입학은 사정위원회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10조(입학의 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제6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제13조의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1조(편입학)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편입학한 학생의 학기와 학점의 인정은 학과 학과장의 신청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학점인정은 본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 대학원 홈페이지

    교육부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정원내(외) 제출서류 동일하며, 인터넷 원서접수자는 반명함판 사진 제출 제외외국인 신입생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비고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인증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입학·졸업 기준- 입학 기준 : 3급 이상 (예체능계 2급 이상)- 졸업 기준 : 4급 이상 (예체능계 3급 이상)▣한글 번역 공증 후 제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국내체류자) 여권사본 1부 해당 학교 학위수여기관 증명서 1부 부모님 본국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중 택 1 호구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은행잔고 증명서(출입국 체류관리 지침의 체재비 심사기준에 따름) 컬러 증명사진 4부(4.5 x 3.5 배경흰색)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입학자의 경우 우리대학교 한국어교육과정 및 국내외 우리대학이 인정하는 한국어연수기관에서 25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 대학원 홈페이지

    교육부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정원내(외) 제출서류 동일하며, 인터넷 원서접수자는 반명함판 사진 제출 제외외국인 신입생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비고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인증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입학·졸업 기준- 입학 기준 : 3급 이상 (예체능계 2급 이상)- 졸업 기준 : 4급 이상 (예체능계 3급 이상)▣한글 번역 공증 후 제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국내체류자) 여권사본 1부 해당 학교 학위수여기관 증명서 1부 부모님 본국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중 택 1 호구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은행잔고 증명서(출입국 체류관리 지침의 체재비 심사기준에 따름) 컬러 증명사진 4부(4.5 x 3.5 배경흰색)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입학자의 경우 우리대학교 한국어교육과정 및 국내외 우리대학이 인정하는 한국어연수기관에서 25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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