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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꿈을 키우는 힘, 중부대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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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 홈페이지

    제8조(입학전형)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대학원의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은 서류전형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입학허가) 입학은 사정위원회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10조(입학의 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제6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제13조의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1조(편입학)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편입학한 학생의 학기와 학점의 인정은 학과 학과장의 신청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학점인정은 본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 중부대학교

    자퇴 :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퇴학하는것 제적 : 제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것 재입학 :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으로 제적된 자가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할 경우 심사하여 입학을 허가하는것 * 관련문의:교무과 충청캠퍼스 정금관 1층 (041)750-6534 복수(부)전공/전과 복수전공 : 적성에 맞는 학문을 선택하여 주전공 외에 제2,3전공을 이수하여, 2~3종의 학위를 받도록 하는 제도 연계전공 :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한 전공의 학위를 받는 제도 융합전공 :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융합한 전공의 학위를 받는 제도 부전공 : 합습에 도움이 되는 전공, 관심있는 분야의 전공 선택(학위 미인정, 졸업시 학위증에 부전공 사항 기재

  • 레저스포츠학전공

    졸업 후 진로 중부대학교 레저스포츠학전공은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취업을 돕기 위해 1학년 입학에서부터 책임(담임)지도 교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학과 자체 졸업 인증제를 통해 졸업 시 반드시 국가자격증(체육지도자) 및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을 필수요건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내 국가자격증 취득 과목을 필수로 편성하고 실기 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실습 교과를 확대 편성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70%에 가까운 취업률을 보여 중부대학 내에서도 최고 수준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저스포츠학 전공은 취업 인원의 2/3 이상이 전공 분야로 취업하고 있어 전공의 진로 일치성과 학생들의 취업 만족도도 높은 학과라 할 수 있습니다.

  • 교원양성지원센터

    교직복수전공 인원은 복수전공을 하고자 하는 사범계학과 입학정원의 100% 이내, 일반교직과정 설치학부 입학정원의 20%이내(교직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하며, 복수전공 신청자 중 3학년 1학기말까지의 성적, 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학생에게 통보한다. 교직복수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3학년 1학기 재학생(5개 학기 이수중인 자)인 자로 3학년 1학기 공지기간 내에 교직복수전공 신청서류를 학부행정실을 경유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학년(4개학기)을 마친 휴학 및 재입학자가 2학기에 복합 및 재입학할 경우에 한하여 3학년 2학기(복학 및 재입학 당해 학기)에 복수전공 신청이 가능하다.

  • 중부대학교

    외국인 학생은 졸업논문(대체) 및 다음 졸업요건(한국어능력시험 자격)을 갖추어야만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다. 대상 : 2012년도 2월이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