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기타

더 큰 꿈을 키우는 힘, 중부대학교입니다

추천검색어

콘텐츠 5

콘텐츠 더보기

  • 대학원 홈페이지

    제2항에 해당한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점인정원 편입전 재학한 대학원의 성적 증명서 편입학자가 졸업하기 위해서는 2개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재입학) 각 대학원 학생으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는 자퇴 및 제적된 다음 학기로부터 8학기 이내에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기간은 제외된다. 재입학한 자의 자퇴 및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소정의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또는 정학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 중부대학교

    사정 학위는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이나 졸업고사 심사(졸업자격인증)를 통과한 자에게 졸업을 인정하고 학위증서를 수여 * 관련문의:교무과 충청캠퍼스 정금관 1층 (041)750-6794

  • 레저스포츠학전공

    졸업 후 진로 중부대학교 레저스포츠학전공은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취업을 돕기 위해 1학년 입학에서부터 책임(담임)지도 교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학과 자체 졸업 인증제를 통해 졸업 시 반드시 국가자격증(체육지도자) 및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을 필수요건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내 국가자격증 취득 과목을 필수로 편성하고 실기 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실습 교과를 확대 편성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70%에 가까운 취업률을 보여 중부대학 내에서도 최고 수준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저스포츠학 전공은 취업 인원의 2/3 이상이 전공 분야로 취업하고 있어 전공의 진로 일치성과 학생들의 취업 만족도도 높은 학과라 할 수 있습니다.

  • 교원양성지원센터

    제12조(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및 교원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교사자격 기준을 충족한 자와 대학을 졸업한 자가 본교에서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반드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에 따른 다음의 요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졸업 여부(졸업 유예자는 대상에서 제외) 2. 학위 등록 여부 3.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등재 여부(교직과정 이수자에 한함) 4. 자격종별 교과교육영역,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포함)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취득여부 5. 성적기준 충족 여부 6.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 충족 여부 7. 각종 면허증(보건교사) 자격증 취득 여부 8.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 여부(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에 한함) 9.

  • 중부대학교

    신청자격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매학기 17학점 이상 수강신청 및 평점평균 성적이 4.0이상인자(다만, 재난 등으로 인해 제한적 절대평가로 적용한 해당학기는 학기별 평점평균 4.2이상인자) 미취득과목(F학점)이 없는 자선발인원전공(학과)별 입학정원 10% 이내자격제한편입생, 재입학생, 해외파견학생, 현장실습 교과목이수자, 사범계열 소속학생자격상실 조기졸업 신청자로 이수도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7학기차까지 17학점 이상 수강신청 및 평점평균 성적이 4.0 미달인 자의 경우 조기졸업 자동탈락(다만, 재난 등으로 인해 제한적 절대평가로 적용한 해당학기는 학기별 평점평균 4.2미달인자) 미취득과목(F학점)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