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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안전학전공

    2024 3월 공공안전학전공 신입학(1기 입학정원 30명 입학) 2월 김갑석 교수 초대학과장 역임 공공안전학전공 신설

  • 학생생활관

    생활관에 입사를 신청한 학생을 남․여 정원에 비례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을 한 학생에 한하여 선발기준에 의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성적은 신입생, 편입생은 입학성적,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복학생은 휴학 직전 학기 성적에 의한다. 관생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성적 50% + 거리 50% = 100% 환산하여 환산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한다. 동점자일 경우 나이가 적은 순위로 선발 신입생(수시, 정시) 지원자 우선 선발(단 신청기간 내 신청자만 해당 됨) 금산군 외 타지역학생이 생활관 지원 전에 생활관이나 금산군 내로 주소 이전 한 관생에 한 하여 가산점(+3점) 부여한다.

  • 경찰행정학전공

    (1기 입학정원 40명 입학) 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충주) 1995 9월 경찰행정학과 설립 인가

  • 스포츠건강관리학전공

    2021년 스포츠건강관리학 전공 신설- 2021학년도 모집정원 30명 입학생 30명- 2022학년도 모집정원 30명 입학생 30명- 2023학년도 모집정원 30명 입학생 30명

  • 대학원 홈페이지

    학점인정원 편입전 재학한 대학원의 성적 증명서 편입학자가 졸업하기 위해서는 2개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재입학) 각 대학원 학생으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는 자퇴 및 제적된 다음 학기로부터 8학기 이내에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기간은 제외된다. 재입학한 자의 자퇴 및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소정의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또는 정학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제14조(외국인 학생)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자격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은 정원 외 학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