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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생활관

    퇴사자는 1일주일 전 증빙서류 및 퇴사신청서를 생활관 행정실에 제출하여 관장의 허락을 득해야 하며 생활관비 환불은 개관기간을 감안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적용 한다.

  • 보건행정학과

    합격자 발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작성위조, 자격미달 또는 과목면제를 받아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격을 무효처리함.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수험표를 지참하여야 함. 답안지 표기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으로 사용하여야하며, 답안지 정정시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음. 다만, 불완전한 수정처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기, 호출기, 전자사전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또한 검색에 불응할 경우 퇴실조치 및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함. 보험심사평가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

  • 대학원 홈페이지

    제8조(입학전형)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대학원의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은 서류전형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입학허가) 입학은 사정위원회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10조(입학의 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제6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제13조의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1조(편입학)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편입학한 학생의 학기와 학점의 인정은 학과 학과장의 신청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학점인정은 본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 대학원 홈페이지

    이수한 경우 최소 2급 이상자 입학 가능 졸업 및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서류는 번역·공증하여 첨부) 해당 학교 학위수여기관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는 해당 국가의 주한 영사(대사)가 발급한 정식 학위수여 기관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아래 방법 중 택일) 아포스티유(Apostille)에서 확인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주재국 한국영사 또는 주한 자국공관 영사의 확인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력 등 인증보고서(중국 내 학위 취득자에 한함) 위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 대사(영사)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부공인 교육기관 확인서류를 받아 한글 번역·공증 후 제출 번역공증서류는 모집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원서접수방법 진학사 홈페이지 로그인 원서작성 전형료 결제 원서 및 수험표 출력 제출서류 우편발송※ 원서접수 바로가기 ☞ http

  • 대학원 홈페이지

    이수한 경우 최소 2급 이상자 입학 가능 졸업 및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서류는 번역·공증하여 첨부) 해당 학교 학위수여기관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는 해당 국가의 주한 영사(대사)가 발급한 정식 학위수여 기관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아래 방법 중 택일) 아포스티유(Apostille)에서 확인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주재국 한국영사 또는 주한 자국공관 영사의 확인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력 등 인증보고서(중국 내 학위 취득자에 한함) 위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 대사(영사)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부공인 교육기관 확인서류를 받아 한글 번역·공증 후 제출 번역공증서류는 모집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원서접수방법 진학사 홈페이지 로그인 원서작성 전형료 결제 원서 및 수험표 출력 제출서류 우편발송※ 원서접수 바로가기 ☞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