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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행정학과

    다운받으시기바라며, 증명서는 원본 그대로(A4 size)출력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 접수하여야 함.

  • 대학원 홈페이지

    학점인정원 편입전 재학한 대학원의 성적 증명서 편입학자가 졸업하기 위해서는 2개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재입학) 각 대학원 학생으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는 자퇴 및 제적된 다음 학기로부터 8학기 이내에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기간은 제외된다. 재입학한 자의 자퇴 및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내에 소정의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또는 정학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제14조(외국인 학생)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자격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은 정원 외 학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대학원 홈페이지

    교육부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정원내(외) 제출서류 동일하며, 인터넷 원서접수자는 반명함판 사진 제출 제외외국인 신입생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비고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인증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입학·졸업 기준- 입학 기준 : 3급 이상 (예체능계 2급 이상)- 졸업 기준 : 4급 이상 (예체능계 3급 이상)▣한글 번역 공증 후 제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국내체류자) 여권사본 1부 해당 학교 학위수여기관 증명서 1부 부모님 본국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중 택 1 호구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은행잔고 증명서(출입국 체류관리 지침의 체재비 심사기준에 따름) 컬러 증명사진 4부(4.5 x 3.5 배경흰색)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입학자의 경우 우리대학교 한국어교육과정 및 국내외 우리대학이 인정하는 한국어연수기관에서 25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 대학원 홈페이지

    교육부 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 정원내(외) 제출서류 동일하며, 인터넷 원서접수자는 반명함판 사진 제출 제외외국인 신입생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비고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인증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입학·졸업 기준- 입학 기준 : 3급 이상 (예체능계 2급 이상)- 졸업 기준 : 4급 이상 (예체능계 3급 이상)▣한글 번역 공증 후 제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국내체류자) 여권사본 1부 해당 학교 학위수여기관 증명서 1부 부모님 본국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중 택 1 호구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은행잔고 증명서(출입국 체류관리 지침의 체재비 심사기준에 따름) 컬러 증명사진 4부(4.5 x 3.5 배경흰색)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입학자의 경우 우리대학교 한국어교육과정 및 국내외 우리대학이 인정하는 한국어연수기관에서 25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 중부대학교

    입학홍보처장 041-750-6810 입학홍보처부장 041-750-6540,6566 입학과장 041-750-6812 입학과(입시,상담) 041-750-6801~5 홍보과 041-750-6806 입학과 041-750-6800,6807~9 FAX 041-750-6544 국제교류원 국제교류원장 041-750-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