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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꿈을 키우는 힘, 중부대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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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생활관

    생활관 입사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한 입사 기간까지 입사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입사하지 않은 자는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선발원칙 및 기준 관생선발원칙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생활관에 입사를 신청한 학생을 남․여 정원에 비례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을 한 학생에 한하여 선발기준에 의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성적은 신입생, 편입생은 입학성적,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복학생은 휴학 직전 학기 성적에 의한다. 관생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성적 50% + 거리 50% = 100% 환산하여 환산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한다.

  • 경찰경호학전공

    경찰경호학전공에 입학하게 되면, 먼저 전공 과목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양과목을 두루 공부하여 경찰경호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 과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2학년 3학년이 되면 전공 심화 과정을 익히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찰학에 대한 심화된 공부를 할 수 있고, 경호학에 대한 실무와 이론을 탐구하며, 기계경비를 비롯한 시큐리티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4학년이 되면 실무 위주의 강의와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규 교과과정 외에도 국가자격증인 경비지도사, 국가공인 자격증인 신변보호사를 비롯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과, 전용 무도장 및 학과 전용 웨이트트레이닝실을 이용한 무도 능력 향상을 위한 여건과 시설이 완비 되어 있습니다.

  • 보건행정학과

    미국·영국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영국에는 증등교육을 마친 후 2년 동안 전문교육을 받은 명부등재간호원(名簿登載看護員:state enrolled nurse), 미국에는 입학자격에는 제한이 없이(보통은 고등학교 졸업자) 1년간의 전문교육을 받은 실무간호원(實務看護員:practical nurse) 제도가 있다. 그밖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보조간호원(auxiliary nurse), 벨기에에서는 등재간호원, 스웨덴에서는 실무간호원, 일본에서는 준간호부(准看護婦)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수행직무기초간호학개요(치의학 및 한의학 기초개론 포함)·보건간호학개요·공중보건학개요(의료 및 전염병 관계 법규 포함) 3과목 및 실기이다. 합격은 매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자에 한한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실시하고, 실시방법 및 실시일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반려동물학부

    동물보건학과 중부대학교 반려동물학부 동물보건학과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으로 인증을 획득하여,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통한 수준 높은 동물의료 서비스와 동물보건 전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국내 유일, 30년 전통의 4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이다.행복한 배움으로 성장하는 "학생성장"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며 동물보건의료 분야, 반려동물재활의학 분야 및 동물용의약품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자타공인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들에 의해 동물보건학 학문분야 트랜드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량을 배양한다.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날로 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동물과 생명존중 문화와 가치를 대학교육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반려동물행동복지학 석.박사 과정으로 이어지는 국내 동물보건학 분야 학부 교육의 선도자로서 교육과 연구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 대학원 홈페이지

    제4조(각 대학원별 입학정원) 각 대학원에 두는 학과, 전공 및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 2 장 입 학 제5조(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석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교육대학원의 입학자격은 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직 교직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사자격증 발급이안 되는 전공은 예외로 한다.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입학지원절차) 각 대학원 입학지원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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