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기타

더 큰 꿈을 키우는 힘, 중부대학교입니다

추천검색어

콘텐츠 4

콘텐츠 더보기

  • 학생생활관

    생활관 입사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한 입사 기간까지 입사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입사하지 않은 자는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선발원칙 및 기준 관생선발원칙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생활관에 입사를 신청한 학생을 남․여 정원에 비례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을 한 학생에 한하여 선발기준에 의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성적은 신입생, 편입생은 입학성적,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복학생은 휴학 직전 학기 성적에 의한다. 관생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성적 50% + 거리 50% = 100% 환산하여 환산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한다.

  • 대학원 홈페이지

    제8조(입학전형)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대학원의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은 서류전형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입학허가) 입학은 사정위원회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10조(입학의 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제6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제13조의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1조(편입학)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편입학한 학생의 학기와 학점의 인정은 학과 학과장의 신청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학점인정은 본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 중부대학교

    자퇴 :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퇴학하는것 제적 : 제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것 재입학 :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으로 제적된 자가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할 경우 심사하여 입학을 허가하는것 * 관련문의:교무과 충청캠퍼스 정금관 1층 (041)750-6534 복수(부)전공/전과 복수전공 : 적성에 맞는 학문을 선택하여 주전공 외에 제2,3전공을 이수하여, 2~3종의 학위를 받도록 하는 제도 연계전공 :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한 전공의 학위를 받는 제도 융합전공 :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융합한 전공의 학위를 받는 제도 부전공 : 합습에 도움이 되는 전공, 관심있는 분야의 전공 선택(학위 미인정, 졸업시 학위증에 부전공 사항 기재

  • 경찰행정학전공

    회원은 입학 후 1년 이내에 학회비의 환불청구를 할 수 있다. 학회장은 환불청구가 있는 경우 개강총회 이전에는 전액, 그 이후에는 학회행사 진행여부에 따라 차등적 환불청구 가 가능하며 1학년 2학기의 종강과 동시에 환불청구기간이 자동종료 됨으로 한다. 환불액은 학회행사 진행사항을 고려하여 청구당시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자퇴생에 한하여 자퇴 후 60일 이내에 학회비 환불청구를 할 수 있다. 자퇴생의 환불청구는 임원회의 만장일치로 의결하며 환불액은 학회행사 진행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학회장은 의결된 회칙을 학과장에게 보고하여 최종 승인을 득한 후 학회비를 환불한다.학회비를 미납한 학생은 학생회 자체 행사에서 제외한다.제30조(수입의 지출)수입금은 학회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지출하고 단체물품 구입, 단체활동 시행 등 일괄지출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과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지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