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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생활관

    고양캠퍼스 : 1박(재학생:12,000원, 일반인:교내행사 14,000원, 교외행사 24,000원)기준으로 적용 한다(2인 1실, 1인 기준) 기타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기타(적용규정 및 준용 등) 중부대학교 내 학생생활관의 제반 운영사항은 본 규칙을 적용하고 기타사항은 본 대학 제 학사규정 등에 의하되 이외 적용규정이 없는 경우 관례에 의한다.관생수칙제 1 조(목적) 이 수칙은 관생이 입사 시 서약한 바에 따라 입사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 조 (입·퇴사) 호실 배정은 관장의 지시에 따라 행하며 배정된 지정석은 생활관장의 허가 없이 관생들간의 동의하에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입사하는 관생은 입사 즉시 비품시설을 점검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대학원 홈페이지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24조(세액공제 및 훈련비 환급 고지)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체 등과 계약 체결 시 동 고시 제22조의 산업체 부담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에 의한 세액공제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규정」에서 규정한 훈련비 환급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참여 산업체 등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입학자료실을 클릭하시면 관련 안내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행정학과

    함실기시험 면제대상자 종합병원 및 심사평가원 등 심사기관에서 5년 이상 보험심사 업무 경력자 보험심사평가사 2급자격증 취득 후 종합병원 2년 이상 보험심사 업무 경력자* 면제 대상자는 경력(재직)증명서를 다운받으시기바라며, 증명서는 원본 그대로(A4 size)출력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 접수하여야 함.

  • 대학원 홈페이지

    제8조(입학전형)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대학원의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은 서류전형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입학허가) 입학은 사정위원회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10조(입학의 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제6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제13조의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1조(편입학)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편입학한 학생의 학기와 학점의 인정은 학과 학과장의 신청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학점인정은 본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 중부대학교

    유의(기타)사항 입학 연도별 필수교과목 및 졸업이수 기준 확인 후 수강신청 전공 교과목의 경우 수강신청 본인의 학년보다 높은 상위학년의 개설 교과목은 수강이 제한됨 단, 상위학년 경우 저학년의 개설 교과목 수강 가능함(일부 학년제한 교과목 제외) 원격강의는 학기당 최대 3과목 까지 이수 가능[교류교과목(6학점이내)포함] 장학대상자 선정은 수강신청 학점이 16학점 이상자에 한함. 단, 7학기 이수예정자는 10학점 이상 수강신청 후 개인별 수강신청 내역을 출력하여 누락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