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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생활관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한 자 학생생활관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강제퇴사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학생생활관 제반규칙을 위반하여 벌점이 10점 이상인 자로 두 학기가 경과한 자입사절차 및 신청서류 관장은 매 학기 종강 전에 다음 학기의 입사지원자를 모집공고 하며, 입사지원자는 입사 신청 기간 내에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해당 학기 성적이 확정된 이후 입사자를 선발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생활관 입사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한 입사 기간까지 입사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입사하지 않은 자는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선발원칙 및 기준 관생선발원칙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생활관에 입사를 신청한 학생을 남․여 정원에 비례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