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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관
퇴사자는 1일주일 전 증빙서류 및 퇴사신청서를 생활관 행정실에 제출하여 관장의 허락을 득해야 하며 생활관비 환불은 개관기간을 감안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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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관
미포함 방학 중 생활관 신청 안내방학 중 생활관 잔류신청은 방학개시 2주일 전 부터 학부행정실을 통하여 신청가능하며, 별도의 신청양식을 작성하고 제출 한 후 생활관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지사항을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