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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꿈을 키우는 힘, 중부대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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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생활관

    기타(적용규정 및 준용 등) 중부대학교 내 학생생활관의 제반 운영사항은 본 규칙을 적용하고 기타사항은 본 대학 제 학사규정 등에 의하되 이외 적용규정이 없는 경우 관례에 의한다.관생수칙제 1 조(목적) 이 수칙은 관생이 입사 시 서약한 바에 따라 입사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 조 (입·퇴사) 호실 배정은 관장의 지시에 따라 행하며 배정된 지정석은 생활관장의 허가 없이 관생들간의 동의하에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입사하는 관생은 입사 즉시 비품시설을 점검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퇴사 시에는 입사할 때 확인한 비품 및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품의 파손 및 분실 시 그 전액을 변상조치 해야 한다. 퇴사 시 반드시 호실의 모든 비품, 시설 및 실내를 청결히 사용 하여야 한다.

  • 보건행정학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보건교육사 3급 1.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 대학원 홈페이지

    세부전공안내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26조, 27조 대학원 외국인 집중이수제 운영지침 : 전체사항운영 가이드라인(외국인 유학생 대학원 학위과정 학사관리기준) 운영 가이드라인(외국인 유학생 대학원 학위과정 학사관리기준)의 구분(운영인원, 운영학과, 운영대상, 교육기간, 수업방식, 입학조건, 졸업조건), 운영사항, 이행, 비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분 운영사항 준수여부 비고 운영대상 국내·외 정규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준수 외국인 교육기간 2년 4학기(학기별 10주?이상)?/논문?등?추가?1학기?이상 발생가능 준수 학기별 1학점당 15시간 이상 강의 및 수업준수 준수 수업방식 이중언어 과정(한국어?

  • 대학원 홈페이지

    제4조(각 대학원별 입학정원) 각 대학원에 두는 학과, 전공 및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 2 장 입 학 제5조(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석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교육대학원의 입학자격은 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직 교직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사자격증 발급이안 되는 전공은 예외로 한다.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입학지원절차) 각 대학원 입학지원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중부대학교

    유의(기타)사항 입학 연도별 필수교과목 및 졸업이수 기준 확인 후 수강신청 전공 교과목의 경우 수강신청 본인의 학년보다 높은 상위학년의 개설 교과목은 수강이 제한됨 단, 상위학년 경우 저학년의 개설 교과목 수강 가능함(일부 학년제한 교과목 제외) 원격강의는 학기당 최대 3과목 까지 이수 가능[교류교과목(6학점이내)포함] 장학대상자 선정은 수강신청 학점이 16학점 이상자에 한함. 단, 7학기 이수예정자는 10학점 이상 수강신청 후 개인별 수강신청 내역을 출력하여 누락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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