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검색(중부AIV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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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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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관
생활관비의 납부 및 환불 생활관비의 납부 충청캠퍼스 : 학기 중(16주) 670,000원을 납부 하여야 한다(4인 1실, 1인 기준) 고양캠퍼스 : 학기 중(16주) 1,300,000원을 납부 하여야 한다(2인 1실, 1인 기준) 입사 시 생활관비는 학기의 1/4미만 경과 시 전액납부, 1/4 경과 시 3/4만 납부, 2/4 경과시 2/4만 납부, 3/4 경과 시 1/4만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퇴사자는 1일주일 전 증빙서류 및 퇴사신청서를 생활관 행정실에 제출하여 관장의 허락을 득해야 하며 생활관비 환불은 개관기간을 감안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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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감면신청방법(감면대상자에 한함)신청기간개강 후 공지사항에 게시(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음)신청방법 방문 신청 : 감면신청서, 해당 증빙서류 제출 팩스 신청 : 감면신청서, 해당 증빙서류 제출* 감면신청서는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서식)]에 비치되어 있음제출서류해당되는 감면항목의 증빙서류 제출(감면항목 참고)감면금액 지급기간감면금액은 감면신청기간 이후 신청 계좌로 입금됨유의사항 수강료 입금시에는 반드시 해당과목의 학습비 전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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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학교
: 주소, 환불계좌번호 개인정보파일의 자세한 등록사항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중부대학교’ 입력 후 조회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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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학교
정기권 웹 결제 시스템은 실시간 기간연장이 어려우므로 필히 정기권 만료 2~3일 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웹 결제시스템에서 할인이 불가능하니, 세종관3층 행정지원처(고양)에서 주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주차 등록은 최대 2대까지 가능하며, 2번째 차량 등록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가족 및 친지 등의 차량인 경우)를 행정지원처(고양)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정기권 환불은 학기권에 한하며, 환불 사유는 군 입대, 자퇴, 퇴직 등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용일수만큼 차감되어 환불됨을 알려 드립니다.최초 신청자의 경우 승인처리시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되므로 문자수신 시 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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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관
미포함 방학 중 생활관 신청 안내방학 중 생활관 잔류신청은 방학개시 2주일 전 부터 학부행정실을 통하여 신청가능하며, 별도의 신청양식을 작성하고 제출 한 후 생활관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지사항을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토갤러리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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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의 고도화
2023-01-31 09:28:49
국토부는 소비자가 중재 신청 이전 교환 및 환불 요건 부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신차 교환·환불 e만족시스템)에 자가진단시스템도 구축한다. 중재 신청을 자동차 소유자 외 대리인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 중재 신청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 순회 중재부를 경북 김천의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에 시범 운영한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시 교환 및 환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 없이 중재 규정을 수락하도록 한 것은 법원을 통한 권익 보호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우려가 있었다. 중재 규정 수락 시기를 중재로 신청할 때도 일원화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중재 판정 사례를 공개하고 중재 해설서 제작 및 배포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소비자단체나 학계가 일관되게 요청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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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칼럼]한국형 레몬법의 고도화
2023-01-30 13:40:27
국토부는 소비자가 중재 신청 이전 교환 및 환불 요건 부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신차 교환·환불 e만족시스템)에 자가진단시스템도 구축한다. 중재 신청을 자동차 소유자 외 대리인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 중재 신청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 순회 중재부를 경북 김천의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에 시범 운영한다.지금까지 소비자가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시 교환 및 환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 없이 중재 규정을 수락하도록 한 것은 법원을 통한 권익 보호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우려가 있었다. 중재 규정 수락 시기를 중재로 신청할 때도 일원화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중재 판정 사례를 공개하고 중재 해설서 제작 및 배포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소비자단체나 학계가 일관되게 요청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