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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생활관

    퇴사자는 1일주일 전 증빙서류 및 퇴사신청서를 생활관 행정실에 제출하여 관장의 허락을 득해야 하며 생활관비 환불은 개관기간을 감안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적용 한다.

  • 대학원 홈페이지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제26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7조(휴학과 복학) 휴학은 입대휴학, 일반휴학, 일반휴학, 육아(임신·출산포함)휴학으로 구분한다. 입대휴학은 입영일로부터 전역할 때까지로 한다. 일반휴학은 질병 및 가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휴학기간은 연속하여 4학기 초과 및 재학 중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대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과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육아(임신·출산포함)휴학의 경우에는 4학기 이내로 한다.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수속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 중부대학교

    전입 및 전출 신고절차 예비군 전입 신고전입신고 대상자예비군으로서 지역예비군 또는 타 직장예비군에 편성되었다가 임용(채용등),입학(신입학,편입학,재입학),복학 등의 사유가 발생한자전입신고 기간 학 생 : 입학(신·편입학,재입학),복학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신고 교직원 : 임용(채용 등)일 당일 신고전입신고 방법 : 방문신고 및 제출 국제캠퍼스(충청) : 웅재관 207-1호(11번 건물), 041-750-6549 / fax : 041-750-6831 창의캠퍼스(고양) : 세종관 328-1호, 031-8075-1081(fax : 031-8075-1082)* 홈페이지에서 편입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서명 날인)후 제출시 신속 처리 가능 (3페이지 중 1페이지만 출력 후 작성, 2~3페이지는 작성요령 참고) 편입신고서(양식) 다운로드다운로드* 방문신고 제한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된 예비군안내-붙임문서(신청서

  • 교원양성지원센터

    2학기(복학 및 재입학 당해 학기)에 복수전공 신청 가능교직 복수전공 이수 신청 절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출력 → 주전공의 학과장(전공주임) 상담 및 사인 → 접수 및 승인 → 결과 통보 교직 복수전공 취소 신청 절차 홈페이지에서 취소원 출력 → 주전공의 학과장(전공주임) 상담 및 사인 → 접수 및 승인 → 결과 통보

  • 교원양성지원센터

    교직과정을이수하고자하는학생은2학년1학기 재학(3개 학기 이수 중인 자) 중인 자로 2학년 1학기 개강 후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류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격을 전 학년 평점평균 3.0이상으로 제한한다. 단, 신청인원이 승인인원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2학년 2학기 개강 후 신청서를 추가 접수한다. 교직과정 신청자 중 2학년 1학기말까지의 성적, 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교직승인 범위내 인원으로 확정?선발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학생 및 학생의 소속학과에 통보한다. 학과 통폐합 등으로 교직과정이 폐지된 학부(과)로 복학 및 재입학하는 학생은 교직과정 이수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