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16/04/08
- 조회수3,068
학사제도(재이수) 변경 안내 |
학사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이수 이수기준을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규정 : 학칙 제44조의 1(재수강) 교과목 성적등급이
C+이하 등급일 경우에는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 성적
등급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2. 시행시기 : 2017-1학기 수강신청부터 적용
3. 재이수 기준 변경
• 재수강신청 기준 : 교과목 이수성적 C+ 이하 교과목 • 성적처리 : 2017년 1학기 이후 재수강한 학점은 성적증명서에 모두 기재됨(재수강 이전 및 이후 두 개 교과목 모두 표기) • 성적제한 : 2017년 1학기부터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최고 B+ 학점까지 제한 됨 |
2016.4.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