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총무과(경리)
- 작성일시2024/02/13
- 조회수2,672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1. 신청기간 : 2024.02.20.(화) 09:00부터 ~ 2024.02.23.(금) 17:00까지
2. 신청대상 : 재학생 전체(신,편입생, 재입학생, 휴학생 제외)
3. 분할납부 신청불가 대상
- 재입학생
- 학점등록대상자(졸업탈락자) 중 수강신청 9학점 미만인자
4. 분납 횟수 : 2~4회
5. 신청방법
[종합정보서비스 로그인] - [신청정보] - [분할납부 신청] - [저장] - |
※ 분할납부 금액 지정 시 차수 기준 균등분할
예 : 수업료 2,100,000원 학생이 3차 분할 신청 시 차수별 700,000원 분할
6. 분할 납부기간 및 방법
구분 |
납부기간 |
고지서 발급 |
수납처 |
분납 1차 |
2024.02.27.(화) ~ 03.04.(월) 09:00 ~ 17:00 |
납부기간 내 홈페이지 |
가상계좌 입금 |
분납 2차 |
2024.03.25.(월) ~ 03.29.(금) 09:00 ~ 17:00 |
납부기간 내 홈페이지 |
가상계좌 입금 |
분납 3차 |
2024.04.22.(월) ~ 04.26.(금) 09:00 ~ 17:00 |
납부기간 내 홈페이지 |
가상계좌 입금 |
분납 4차 |
2024.05.27.(월) ~ 05.31.(금) |
납부기간 내 홈페이지 |
가상계좌 입금 |
- 분할납부 고지서는 납부기간내 종합정보서비스 에서 출력 가능
- 매분할 납부시 가상계좌는 달라짐으로 매회 종합정보서비스에서 확인 요함
- 기간에 납부 하지 않을 시 등록 불가, 해당 분할납부금 다음 차수로 이월
- 등록금 조기 납부 희망자는 위 납부 기간과 상관없이 대학 총무과(경리) 연락 후 납부
- 가상계좌로 은행업무시간인 09:00 ~ 17:00까지 납부가능시간(납부이전·이후 시간은 납부불가)
7. 주의사항
- 분할납부 1차 등록금 납부기간에 미납 시 분할납부 승인 취소
- 분할납부 신청자는 학기 중 휴학 할 시 등록금 전액 납부해야 휴학 가능
※ 휴학 시 미등록자로서 분할납부 금액 포기
- 자퇴 할 경우 잔여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환불 가능
-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했을 경우 기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강신청 및 성적은 무료 처리되며,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처리 될 수 있음
※ 문의 : 총무(경리) 041-750-6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