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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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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 작성부서총무과(경리)
  • 작성일시2024/02/13
  • 조회수2,672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1. 신청기간 : 2024.02.20.(화) 09:00부터 ~ 2024.02.23.() 17:00까지


2. 신청대상 : 재학생 전체(신,편입생, 재입학생, 휴학생 제외)


3. 분할납부 신청불가 대상

- 재입학생

학점등록대상자(졸업탈락자중 수강신청 9학점 미만인자
4. 
분납 횟수 : 2~4
5. 
신청방법

[종합정보서비스 로그인] - [신청정보] - [분할납부 신청] - [저장] -
[
분할신청 후 승인은 1일 소요반드시 승인 확인 바람]


※ 분할납부 금액 지정 시 차수 기준 균등분할

예 수업료 2,100,000원 학생이 3차 분할 신청 시 차수별 700,000원 분할


6. 분할 납부기간 및 방법

구분

납부기간

고지서 발급

수납처

분납 1

2024.02.27.(화) ~ 03.04.(월

09:00 ~ 17:00

납부기간 내 홈페이지

가상계좌 입금

분납 2

2024.03.25.() ~ 03.29.(금)

09:00 ~ 17:00

납부기간 내 홈페이지

가상계좌 입금

분납 3

2024.04.22.() ~ 04.26.()

09:00 ~ 17:00

납부기간 내 홈페이지

가상계좌 입금

분납 4

2024.05.27.() ~ 05.31.()
09:00 ~ 17:00

납부기간 내 홈페이지

가상계좌 입금



분할납부 고지서는 납부기간내 종합정보서비스 에서 출력 가능

매분할 납부시 가상계좌는 달라짐으로 매회 종합정보서비스에서 확인 요함

기간에 납부 하지 않을 시 등록 불가해당 분할납부금 다음 차수로 이월

등록금 조기 납부 희망자는 위 납부 기간과 상관없이 대학 총무과(경리연락 후 납부

가상계좌로 은행업무시간인 09:00 ~ 17:00까지 납부가능시간(납부이전·이후 시간은 납부불가)

7. 주의사항

분할납부 1차 등록금 납부기간에 미납 시 분할납부 승인 취소

분할납부 신청자는 학기 중 휴학 할 시 등록금 전액 납부해야 휴학 가능
※ 
휴학 시 미등록자로서 분할납부 금액 포기

자퇴 할 경우 잔여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환불 가능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했을 경우 기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강신청 및 성적은 무료 처리되며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처리 될 수 있음


※ 문의 총무(경리) 041-750-6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