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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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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장학생 (등록금 0원납부자) 등록방법 안내(202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제외)
  • 작성부서총무과(경리)
  • 작성일시2024/02/15
  • 조회수2,447

본 사항은 중부대학교에 현재 재학중인 재학생만 해당이 되며, 신편입생은 진학사 어플라이를 통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대학교 경리과에서는 전액장학생(0원 납부자)의 등록금 납부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방법은 등록금 납부기간 내 (2024.02.20 ~ 03.04) 매일 09:00 ~ 17:00 까지만 가능합니다. 

1. 학생회비(자율비)를 납부 하는 경우(학생회비 납부는 의무사항이 아님) : 학생회비 15,000원을 고지서에 고지된 가상계좌(국민은행 또는 농협)으로 이체
  -> 학생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등록금 0원을 포함한 학생회비(15,000원)를 납부하신 것으로 등록금을 납부하신 것과 같습니다.

2. 학생회비(자율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아래 2가지 방법 중 택 1 (09시부터 17시까지)

  1) 은행방문 : 고지서      
  2) 은행앱(APP) 납부
    가. 국민은행 앱 실행 -> 우측 상단 바(三모양) 클릭  -> 공과금 -> 납부 -> 등록금 납부 -> 대학명(중부대학교) 선택 후 학번, 학생명, 가상계좌번호 입력 후 조회  -> 비밀번호 입력 후 납부
    나. 농협 앱 실행 -> 우측 상단 바(三모양) 클릭 -> 공과금 -> 대학등록금 -> 대학명(중부대학교) 선택 후 학번, 학생명 조회(가상계좌번호 불요) -> 확인 

  ※ 은행 앱 납부 시 학생회비를  체크 하시면 학생회비 납부도 가능하시며, 통장에서 15,000원 인출됩니다. 
  ※ 은행을 통한 등록 시 등록확인은 해당일 18시 이후 확인 됩니다. 

    위 제시한 2가지 방법 중 한가지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전액장학생(0원 납부자) 이더라도 미등록 상태이며, 미등록이 계속되어 등록금 마감시한이 지날 경우 학적변동 및 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 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사항 
  1) 2022학년도 부터 전화로 0원 등록신청은,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확인이 어렵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복학자 (이전 등록금 납부 후 휴학 후 이번학기 복학자)의 경우는 0원납부자가 아닙니다. 기등록자의 경우 따로 등록절차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중부대학교 경리과(041-750-6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부대학교 행정지원처 총무(경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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