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 작성부서학생과
- 작성일시2015/12/08
- 조회수5,14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을 안내하오니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 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시기: 2015년 12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3. 신고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만 신고 가능합니다.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채무자신고-채무자신고)
4. 제재 조치: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취업 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 포스터_이미지.jpg (548.34KB / 다운로드:1537회 / 미리보기:457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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