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24/04/11
- 조회수893
2024학년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복지과에 방문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04.11.(목) ~ 04.18(목) 16:00까지 (기한 엄수 / 추가 연장 없음)
2. 신청접수 : 직접 방문 접수
가. 국제캠퍼스 정금관(본관) 1층 108호 학생복지과
나. 창의캠퍼스 세종관 3층 328호 학생복지과
3. 제출서류
가.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서 1부.
나. 장학생 자격 및 제출서류 1부,(해당 서류 1개 이상 제출)
다. 24-1학기 소득구간확인서 1부.
4. 장학금선발 및 지원
구분 |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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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요건 |
자격 |
2024-1학기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2~4학년 재학생(24학년도 신·편입생 제외) ※ 장애인 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자립준비청년,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정, 주거비 지원 필요자,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
학적 |
2024-1학기 기준 정규학기 재학중인 학부생으로 잔여 학기가 2개 이상인 자 ※ 현재 휴학/제적(자퇴)/정규학기 초과 및 24년 8월 졸업자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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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직전학기 평균평점 4.5만점 1.88(70점)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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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현재 생활비 목적의 장학금(무상보조)을 받고 있는 자 - 재학 중 2개 학기 이상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을 수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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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원 |
지원금액 |
학기당 150만원(생활비 무상보조) |
지원구간 |
2024-1학기, 2학기(2개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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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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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
소득구간(50%), 학업성적(40%), 제출서류(10%)로 자체선발 및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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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반환 |
장학생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지급 장학금 전액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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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등), 성적미달, 24년 8월 졸업자, 자격미달(주거환경 변동 등) 발생 시 해당 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상실 ※ 장학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중단 ※ 장학금 환수는 사유 발생 1개월 이내 조치 |
5. 선발방법 세부내역
소득구간 50% |
직전학기 성적(23-2학기) 40% |
제출서류 10%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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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구간 |
50점 |
92~100 |
40점 |
제출서류 1개당 5점 (최대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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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
45점 |
84~91.9 |
36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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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간 |
40점 |
77~83.9 |
3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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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간 |
35점 |
70~76.9 |
28점 |
6. 필수 증빙서류 안내
구 분 |
자 격 |
제출서류 |
1. 장애인 가정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또는 그 자녀 |
▪ 장애인 증명서(‘중증’ 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재된 서류) ▪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2. 새터민 가정 (탈북주민)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인 경우) |
3. 자립준비청년 |
▪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 |
▪ 보호종료 확인서, 재원증명서 또는 입소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퇴소확인서 |
4.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
【학생가장 본인】 ▪ (자격)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인 경우 ▪ (자격확인) 가족관계증명서 ▪ (제한) 기혼자 지원 제외 【조손가정 자녀】 ▪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어야 함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조손가정의 경우),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계층 증빙서류 추가 |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 자녀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통지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확인서 |
6.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만 22세 미만(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시 이행기간 가산) |
▪한부모가족 증명서 |
7.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
▪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개명 등)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8. 주거비 지원 필요자 |
▪ (자격) 대학 소재지 외 국내 他지역 출신 학생 ▪ (자격확인) 기숙사 고지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 ▪ (제한)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해외 거주비(해당학기 90일이하 국내 거주인 경우) 지원 제외 |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등본 ▪ 기숙사,고시원등: 입실확인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실확인서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 ※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9.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
1.장애인 가정 - 8주거비 지원 필요자 외 대학에서 인정하는 지원구간 3구간 이하 배려계층 |
▪신청 자격 관련 사유 및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 |
※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 기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장학생 최종선발 : 4월 말
8. 장학금 지급 : 5월 예정(장학금 지급 당일 개별 문자 안내)
9. 기타 문의 : 학생복지과 041-750-6327
붙임 1. 장학금신청서 1부.
2. 푸른등대장학금 서식 1부.
3. 주거비 지원 제출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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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푸른등대삼성기부장학금_서식 (1).hwp (80KB / 다운로드:91회 / 미리보기:87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2 주거비 지원 제출 서류 (1).hwp (64KB / 다운로드:92회 / 미리보기:85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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