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 작성부서학생과
- 작성일시2009/10/12
- 분류
- 조회수2,509
가. 부재자 신고기간 : 10. 9(금)~10. 13(화) 18:00까지(우편신고 시는 기한내 도착 요)
나. 신고대상 : 09. 10. 09(금) 현재 해당 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구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중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1990. 10. 29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자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자는 부재자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부재자신고를 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면 부재자투표만 가능하고 선거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음.
▷more http://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