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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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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현장실습 신청 안내
  • 작성부서학사종합지원센터(본교)
  • 작성일시2015/11/30
  • 조회수5,402

평생교육실습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

 

*** 아 래 ***

 

1. 신청대상

평생교육과정을 신청하고 이수중인 3,4학년 재학생으로 선수과목(평생교육론,평생교육방법론,평생교육경영론,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기 이수자(08이전 입학자는

선수과목 관련 없으며 관련교과목 10과목 중 6과목 이상 이수중인자)

필독!!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평생교육사관련 필수과목(평생교육론,평생교육방법론,평생교육경영론,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을 모두 이수한 경우만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가능 함.(08학번이전입학자는 해당없음)

예시> 평생교육론 ,평생교육실습 동시 수강신청 불가

 

2.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이메일로 신청서 접수 (tjsong@joongbu.ac.kr)하며 파일명은 '학과_학번_성명_신청서' , '학과_학번_성명_소개서'로 함

제출서류

기 간

제출처

비 고

평생교육현장실습신청서

자기소개서

2015.11.30.()

~ 12.14()오전9

학사종합

지원센터

붙임 양식 참조

평생교육실습일지

평생교육실습평가서

평생교육실습확인서

실습 종료 후

일주일내 제출

학사종합

지원센터

평가점수 80

이상 이수시 인정

오리엔테이션은 2015. 12. 14() 오전 10:00에 실시되므로 오리엔테이션 이후

신청 접수 불가하며, 오리엔테이션 실시 전 실습 불가 함.(박명신교수님 주관)

 

3. 실습기간 : 2016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전 4주이상 실습 완료(08학번 3주이상)

최소 4주간(최소20일 이상)으로 총 160시간 이상 충족해야함.

실습 완료 후 반드시 일주일내 실습결과물을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함

4. 평생교육 현장실습 기관 및 실습지도자 요건 충족여부 확인

 가. 현장실습기관 : (붙임3)에서 제시하는 평생교육기관 가능, 단,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일 경우에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가능

※ 근무지(재직기관)실습, 직장체험(인턴), 해외실습, 2개 이상 기관에서의 실습 불가

※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법령 근거에 따라 설치한 신고(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

 나. 실습지도자 :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팀장급 이상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직원

 

5. 실습절차

  1) 실습희망기관을 선택하여 실습 가능여부 및 방문일자 확인 후(방문은 필수사

아님)실습신청서 및 소개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 학사종합지원센터로 제출

  실습동의요청 요청 공문은 신청서 제출 순으로 해당기관으로 송부예정이며

     공문은 전자공문 또는 이메일로 발송되므로 실습예정기관의 실습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필히 작성하고 사진란에 사진을 첨부해야 함.

   실습기관별 실습비 유무 및 납부일자 확인(기관별 상이) : 개별 납부 사항

  2) 실습일지 : 실습생 이메일로 양식이 발송되므로 실습생 본인 이메일 기재 필

  3) 실습종료 후 일주일 내 학사종합지원센터로 일지 및 평가서 제출

 

붙임 1.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안내 1.

     2. 평생교육현장실습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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